내용: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자회사 평가 기관별 보고서」는 2017년 이후 설립된 자회사만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이전에 설립된 자회사들은 해당 보고서의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성격과 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 간의 차별적 평가와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용 안정성·처우개선 등의 실질적 지원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점:
1. 사실관계
① 정부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12.)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2020.3.) 등을 통해, 자회사 운영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및 자회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자회사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모회사의 경영평가(기획재정부 주관)에 반영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2020년부터 「자회사 평가 기관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③ 해당 보고서는 자회사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보장 여부, 모회사의 근로자 처우 개선 노력, 자회사 배당금 미회수 등의 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④ 그러나, 이 보고서의 평가 대상에는 2017년 이후 설립된 자회사만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 이전에 설립된 자회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산항보안공사는 2017년 이전에 설립되어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⑤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자회사 근로자들이 동일한 자회사 체계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으로, 보고서에 포함된 자회사에 비해 처우 개선의 기회나 예산 지원, 모회사의 책무성 확보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 진정 취지 및 요청 사항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자회사 평가 기관별 보고서」는 공공기관 자회사 전반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자회사들은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의견: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정을 요청합니다:
- 2017년 이전에 설립된 자회사들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로, 설립연도와 무관하게 자회사의 기능과 고용형태에 따라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에서 제외된 자회사들을 전수조사하여, 향후 「자회사 평가 기관별 보고서」에 포함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 보장 등 자회사 경영안정 및 근로자 처우개선과 직결되는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회사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보장하지 않는 모회사에 대해서는 모회사 경영평가에서의 감점 등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평가 제도는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형식적 기준인 설립연도에 의해 실질적 차별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나아가 자회사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 평가 기관별 보고서」의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하여, 모든 자회사 근로자가 동등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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