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설행정 계약법』 제정을 건의함,
1. 대통령 직속 관할 『민관 합동 건설행정 계약법 혁신 추진단』 신설 제안.
상기 조직은 대통령 직할 부서로 구성 제안 자율적 혁신이 불가능한 국가로 전락한 현재 건설행정을 「새로운 공법상의 법 철학과 경 제정책으로 혁신」을 위해 「민관합동 방식」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신규 『건설행정 계약법』을 제정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대한 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함. 국토부는 정부 행정조직의 최하위에 위치하여 법철학이나 경제정책 관련 제안권 조차 없으므로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 신규로 제정해야 할 건설행정 계약법의 직접 집행자로 지정할 것으로 건의.
2. 혁신 추진단 구성 : 기존의 파편법으로 구성된 건설행정법은 건설계약의 특수성 몰이해로 인하여 사실상 법치기능이 이미 상실됨. 신규 『건설행정 계약법』 제정 방법은 산업전반을 이해하는 건설공학 기술인 중심이 되고 건설행정 법학계의 조력으로 실체법과 건설기술절차법으로 혁신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규 계약법 제정과 제도 개혁을 동반해야 함. 또한 새로운 건설행정 계약법이 제정될 시까지 건설행정 법치를 위해서 본 대한건축학회 건설산업특별위원회가 기존 건설행정 법들의 수차례 일부개정으로 과도기적 용도로 수시(3~5회) 개정의 두가지 Track 형태로 조력하여 동시 실시 제안.(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3. 새로운 건설행정 계약법체계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통합 :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보호 중심으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법철학으로 통합 단일화된 코드 법으로 법체계를 개혁하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각각 제정하여 국민 공동체의 가치를 국민정서로 확립. (실체법은 약2,500~3,000페이지, 기술절차법은 약 25,000~27,000여페이지로 추정 예상됨)
실체법은 징벌적 처벌규정을 포함한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주권자인 모든 참여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 및 권한과 책임을 변별할 수 있도록 개방형(Open System)의 절차적 경계 기술경영(Boundary Management)방식으로, 상호 의존적이고 인과적인 계약관계(Inter-Dependent & Relational Contract)를 보다 세부 구체적인 기술시방서 기준으로 명시하는 기술절차법으로 구성하여 갈등과 분쟁을 공행정책임의 사전 예측이나 예방절차로 국민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고 변별이 가능한 쉬운 용어로 제정을 제안.
4. 법조인에게 무제한 판단 권위부여 방식 폐기 : 갈등이나 분쟁 관련 기술적인 판단권한을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기존 법 철학의 절대권위 방식은 폐기하고, 인간의 속성인 실수가 불가피한 오심방지와 공정과 정의 정립을 위한 지속적이고 엄격한 주기적인 역량 재검증시스템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자질과 인성 향상으로 혁신하고, 주권자인 국민중심의 견제와 균형을 갖춘 정의로운 양심적 법치주의가 가능하도록 혁신하며,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 영구적인 이의제기 권리와 재판부 고발권도 보장하여 정의가 국가가 구현할 수 있도록 밀실결정 방식을 폐기하고, 객관적인 공개시스템의 이의제기 등 공정한 절차를 포함해야 함.
5. 건설행정 책임결정을 별도의 건설기술조직 보강으로 공정성 강화 : 건설행정 책임의 공정성 강화는 행정공무원 독단의 사업결정 시스템을 공법상의 책임으로 별도 기술공무원 조직을 건설기술경영 책임제로 보강하여, 모든 건설행정 사업의 책임결정 이전에 기술공무원이 작성한 사업 기획부터 설계 및 시공 계획 등의 검토 보고서에 의해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 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의 매 단계마다 기술공무원이 사업체 참여하여 실시간 감시와 통제(Monitoring & Controlling)책임과 의무로 개입하여 계약상대자의 설계와 시공의 계획 관련 기술자료 등을 미리 제출받아 검토와 분석등을 기술 공무원이 서명한 승인서 등에 의거 행정공무원이 책임 결정하는 건설행정 시스템(PgMC, Program Management Consultants)의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으로 혁신 제안.
6. 기타 건설행정 제도 및 건설 교육 개혁 (별도 협의)
1) 신규 건설행정법 제정 결정시 까지 과도기적인 기존 건설행정법의 수차례 일부 개정으로 국가/지방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률 개정안 준비 : 대한건축학회 특별위원회 중심.
2) 건설행정 조직개편 : 기술공무원 긴급보강 대책(별도 협의)
3) 교육 개혁 - 건설관련 대학 교수의 보수교육(별도 협의)
4) 각종 자격제도 혁신 : 별도 협의
5) 건설관련 대학의 기존 커리큘럼 전면 혁신. (별도협의)
6) PgMC의 법철학과 건설경제 정책에 기반된 윤리성확보와 더불어 건설 기술 재교육 및 제도적 보완 등 대한건축학회의 거대담론에
관한 긴급 연구비 지원 필요 (별도 협의 )
참고 : 현행법체계의 심각한 법치기능 부재로 건설산업은 부처별/산업 공종별 이익구조의 사익목적 주장이 과다하여 통일된 법체계 제안이 불가능하여 그동안 본 대한건축학회의 추진위원회가 대한건축학회를 통해 제안하고자 했으나 이들 경제적 강자들의 상당한 저항으로 인해 대한건축학회 명의로 의제만 제출함에 따라, 당면한 근본적인 혁신의 필요성 관련 자료는 첨언할 수 가 없었는 장애가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소명해드릴 수 있음. (안타까운 점은 건설행정 법 관련 전문가가 국내에는 행정법학계나 건설공학계에는 보이지 않음)
신규 [건설행정 계약법] 제정은 불가피함을 인식해 주면 감사하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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