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자차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중 이상한 차량을 보면 112에 연락을 하는 편입니다
번호판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든가, 콘테이너 트럭의 뒷문이 어중간하게 열린채 주행중이라든가, 차량이 이상하게 운전한다는가 하면...
최근 있었던 일인데요 콘테이너 트럭의 뒷문이 살짝 열려서 신고를 했더니 신고 시점의 관할파출소에서 출동을 하다가 관할구역?을 넘어가면 다른 파출소에서 인계받아서 추적을 하다가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책임소재 유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신고받은 시점의 관할에서 끝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예전에 주행중인 차량인데 운전자 차량 상태가 이상해서 운전자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112에 전화해서 차량번호 불러주고 저 운전자에게 문자나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해서 차량 상태를 알려줘야 된다고 얘기하니 개인정보?때문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운행 중에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운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운전자가 나빠서라기 보다 아마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을 듯 합니다.
터널안에서, 밤에(특히 비오는 밤)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등등
112에 전화만 하면 운전자에게 문자든 전화든 알려주면 사고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신고하는 사람도 주행중이기 때문에 112에 전화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울 듯 합니다.
이는 벌을 주려는 의도이기 보다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전조등을 낮이든 밤이든 실내든 실외든 주행중에는 항상 켜놓게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나 차량의 마후라를 개조해서 극악한 소음을 유발하는 자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는 오토바이나 카센터에 몇 데시빌 어떤 소리같이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걸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카센터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즉시로 고쳐지지 않을까요? 오토바이나 차량 운전자가 마후라를 교체할 리가 없으니 직접 변경한 자(업체)를 단속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제발 생계니 어쩌니하면서 예외를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초질서 확립이 이재명 태통령이 강조하신 내용인 듯 하여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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