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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 정책 제안서 제목: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제안자: (이름 정석종 제출일: (작성일 2025 .07.16 ⸻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또는 출생 등의 사유로 체류하면서 장기간 정착 생활을 이어가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사회에서 납세, 소비, 자녀교육, 지역 봉사 등 실질적인 국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민생지원금 등의 정책에서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2. 주요 문제점 •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실제로 **국내에 장기 거주(6년 이상)**하며 한국 국민과 함께 생활하며 세금도 납부하고 있음. • 민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가정의 경제적 불균형, 차별감, 사회통합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 •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갖춘 상태라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합리적 이유가 없음. ⸻ 3. 제안 내용 •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국민과의 가족관계가 확실히 입증된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민생지원금, 재난지원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포함되도록 정책 개선 • ‘실제 생활 중심’ 행정 원칙을 적용하여, 서류상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보다는 지역사회 참여와 세금 납부, 자녀 교육 여부 등 실질적 정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를 통해 지역별 차별 없는 통일된 기준 마련 ⸻ 4. 기대 효과 • 다문화 가정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정책 신뢰도 회복 및 사회 통합 촉진 •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 • 자녀 교육과 지역 사회 유대감 강화로 장기적 국가 경쟁력 제고 ⸻ 5. 결론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국내에 장기 거주 중인 외국인 가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이는 국가 통합에 있어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본 제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가족도 공정하게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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