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제안 및 민원 제보서
제목: 생계 최저비용 이하 통장 압류 금지 및 행정기관 과태료 압류 남용 개선 요청
제안자: (성명 정석종
거주지: (평택시
제출일: (2025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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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 및 제안 배경
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미납 과태료를 이유로 개인 명의 통장 전체가 압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통장에는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생존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민원 제기 후 생계 곤란을 사유로 분할납부 신청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거절하거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이 극한의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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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제도의 문제점
• 과태료 체납 시 통장 전체를 전면 압류하는 조치는 과잉 행정행위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생계 최저비용 보장을 원칙으로 하나, 실제 행정 실무에는 반영되지 않음
• 생계 곤란자에 대한 분납, 유예, 감면제도 운영 실태 미비 또는 형식적 운용
• 통장 내 금액이 식비·주거비·의료비 등 기본 생계비조차 포함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무차별적 압류가 이뤄짐
• 시민의 항의와 제보가 있어도, 담당자 또는 기관은 책임 회피하거나 고지서 중심 대응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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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내용
1. 생계 최저비 이하의 예금 계좌 압류 절대 금지 법제화
•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선 이하 금액은 어떤 사유로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 마련
• 민사채권과 동일하게 행정 압류에도 ‘압류 불가능 예외 항목’ 명시 필요
2.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생계 실태 확인 후 탄력적 징수 제도 도입
• 분할납부·납부유예·감면 제도를 지자체마다 표준화하여 운영
• 국민의 사정을 듣는 행정심의창구 개설 의무화
3. 행정 압류권 남용에 대한 사후 감사 및 피해 구제 방안 마련
• 과도한 압류로 피해 입은 시민에 대해 신속한 민원조정 절차와 권리구제 제도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기관의 압류 행정 실태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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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국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징수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압류하는 방식은 위헌적이며 비인간적입니다.
행정의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생계비 이하 통장 압류 금지 입법 추진
• 지자체의 징수 남용 행정에 대한 강력한 감독 및 제재
• 제도적 분납·감면 제도 즉시 시행
모든 국민이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 따뜻하고 공정한 행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제보는 모두의 광장, 국민신문고, 국회 민원실, 언론에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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