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언 배경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수요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민경제 안정과 첨단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원 무기화 심화로 핵심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자원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내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료자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만, 장기적인 자원 공급계약을 체결했었다고 해도 수급 위기 시에는 자원보유국(또는 기업)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가능성이 높아 공급계약(단순구매)만으로는 공급망 안정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자원개발(광산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가 위축되어 있어 세계적인 경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례로 한 이차전지 국내기업은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이차전지 원료 광물 공급(구매) 조건으로 광산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받았으나, 해외자원개발 역량이 없어 광산개발 사업 투자가 불가능하여 원료 광물 확보(구매)에 난항을 겪어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자원을 어렵게 확보한 국내기업조차 국내 반입에 따른 부담(관세, 수입부과금, 물류비용 등) 등으로 국내 반입에 애로를 호소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이차전지 핵심광물을 확보하였으나, FTA 체결 국가는 무관세인 것에 비해 해당 광물보유국은 FTA 미체결로 관세가 발생하여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해 국내 반입에 애로가 발생하여 보류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할당관세의 경우, 한시적(6개월 또는 12개월)으로 적용되는 제도 특성의 한계로 지속적인 지원 여부가 불확실하여 장기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2. 제언 사항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적어도 우리기업이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자원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 및 수입부과금 면제 등 국내 반입에 따른 부담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 대상자원으로는 이차전지, 반도체 등 국가 경제에 영향이 큰 관련 자원으로 하고, 면제범위(수혜물량)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확보한 지분만큼의 지분생산량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3. 기대효과
첫째로, 해외개발자원의 국내 반입 촉진과 신규투자 활성화, 자원 공급국가 다변화 등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 및 국가 자원안보 확보가 기대됩니다.
둘째로, 평상시 국내 반입이 활성화되는 경우, 자원안보 위기 시 안정적으로 국내 반입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원료 확보를 통해 이차전지·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 밸류체인에 속한 중견·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전 국민 경제 수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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