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청소년의 노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 고용, 유해 노동, 임금 착취,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과 불법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어렵고 단속 역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기업의 하청·협력업체 또는 온라인 기반 플랫폼에서도 아동·청소년 노동 착취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조직체계는 전무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실태를 국가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고용 등록·심사제도, 전담 조사기구, 기업 책임 강화 제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2. 제안 배경과 문제점 요약
문제 내용
단속 공백 노동청 중심 단속은 조직·인력 부족, 현장 미도달
고용 투명성 부족 불법 고용, 미등록 아르바이트 다수 발생
피해 실태 미파악 청소년 노동 관련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부재
기업 책임 미흡 하청·플랫폼 노동에서 청소년 고용 책임 미지정
교육 미흡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사업주 교육 의무 미비
3. 법안 주요 내용 요약
분야 주요 내용
정의 조항 아동: 만 15세 미만, 청소년: 만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
청소년 고용 사전 등록제 모든 고용주는 청소년 고용 전 국가 전산망 등록 의무화
아동·청소년 고용 심사제 유해·위험 업종 또는 고위험 기업의 경우 고용 허가 심사제 도입
전담 조사기구 설치 「아동청소년노동감독단」을 노동부 산하에 설치, 조사·단속·구제 전담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국가가 2년마다 청소년 노동 실태 및 인권침해 전수조사 실시 의무화
기업 공급망 인권책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자사 및 하청업체에 아동·청소년 고용 여부 공개 및 보고 의무
신고 및 구제 절차 강화 온라인·오프라인 통합신고센터 운영, 피해자에 법률·정신의료·생계비 지원 포함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초·중·고 및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 정규화 및 필수화
4. 조문(예시)
제5조(청소년 고용 등록제)
① 사용자는 청소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일 이전까지 청소년 고용 등록을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청소년은 ‘청소년 근로정보시스템’에 고용 기간, 직무, 근무시간, 임금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제8조(청소년 고용 심사제)
① 위험도 상위 업종으로 분류된 업종 또는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고용 전에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노동감독단 설치)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소년 고용 실태를 전담 조사·감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노동감독단’을 둔다.
② 감독단은 지방노동관서에 소속되어 불시 단속, 실태조사, 고발 등 권한을 가진다.
제15조(정기 실태조사)
① 국가는 2년마다 전국 아동·청소년 노동 실태 및 피해 사례를 종합 조사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되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제19조(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① 국가는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청소년 노동권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고용주는 연 1회 이상 청소년 노동 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5. 기대 효과
•불법 고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기 식별과 대응 체계 마련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인권 기반 경영 강화
•국제 기준(ILO,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국내 아동노동 대응 체계 확립
6. 입법 추진 전략
•유관 기관 공동 TF 구성(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시민단체 등)
•청소년·피해자 실태보고서 기반한 입법 청원 및 공청회
•지방의회 노동인권 조례 제정 경험자들과의 연계
•국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또는 여성가족위원회 중심으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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