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댐 소유권의 피해지역 환원”에 대하여
「물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물은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공적자원이며 물을 저수하는 다목적댐 역시 특정지역(지자체)이 아닌 국가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물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가는 지역간 물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고른 물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홍수에 대응할 책무가 있습니다.
댐 소유권을 댐 주변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물공급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 침해 및 물배분 관련 갈등 초래 우려가 있고, 홍수방어 측면에서는 유역단위의 최적의 치수 계획이 아닌 지역의 이익을 우선한 치수 전략 수립의 우려가 있어 댐 소유권의 이관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혜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는 일부 댐은 현재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댐 운영과 관련한 지역 참여”에 대하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기 홍수 대응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단시간 내에 댐 방류 등의 결정이 이루어져야함에 따라, 전문가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부는 댐 운영과 관련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22년부터 「댐 관리규정」(환경부 승인)에 근거한 “댐 운영 소통회의”를 분기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소관 20개 다목적댐별로 기초지자체, 주민대표,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이·치수 전반에 걸친 댐 운영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합니다.
앞으로, 기초지자체 및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소통회의를 통해 댐 운영 전반사항, 건의 및 협조사항, 현안사항 등에 대해 지역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 및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회의 확대 운영 등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에 대하여
환경부는 현행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교육청·댐관리사무소 직원 각 1명, 주민대표 최대 4명으로 구성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군·구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제정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고시)」으로 계획수립, 집행, 결과 관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사업 운영 평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탄금댐 도수로 설치”에 대하여
국내 “탄금댐”이라는 명칭을 가진 댐은 없으나, 맥락으로 보아 충주댐의 조정지댐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충주 조정지댐은 충주댐과 달리 홍수조절용량이 없고 충주댐에서 방류한 물을 일시 저류하였다가 일정한 양을 하천으로 방류하여 하천의 급격한 수위 상승 및 냉해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댐입니다.
충주 조정지댐은 충주댐 약 1/100 정도 규모(3,000만㎥)의 소규모댐으로 충주댐의 대규모 방류가 있는 경우 조정지댐의 모든 수문을 완전 개방하여 이 경우 사실상 조정지댐이 없는 자연하천과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설설치 없이도 제안하신 바와 같이 홍수를 하류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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