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댐정책 제안 0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 수고 많으세요. 抑强扶弱과 특별한 희생을 당하신 분(지역)들께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철학이 일방적 댐피해를 수십년째 보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적용되어 희망을 주시길 기대하면서 부족하지만 몇 말씀 올립니다.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을 고향으로 갈 수 있으나 댐이 없어지기 전에 수몰민은 고향에 갈 수 없지요. 댐 주변지역은 중첩규제로 가공할 피해를 보고 있으나 수십년 간 이에 따른 지원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커녕 오히려 중첩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국민차별과 갈등의 표상이죠. 댐 지역민은 하류 거대 도시를 위한 내부 식민지가 아닌지 하는 상처만 커가고 있어요. 1. 근본적으로 댐 소유권은 그 피해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해요. 댐은 특정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지요. 물은 공공재입니다. 그간 충주댐이나 소양강댐 등의 운영을 통해 이미 투자금의 수십배 이상의 천문학적 이익을 보고 있지요. 그것은 수공의 입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지요. 희생을 본 지역에 그 소유권을 조건 없이 환원하여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2. 댐운영은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정부와 주민추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간 수공에 의해 일방적 댐운영이 지속되면서 해당 지역과 지역민은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의 일원이고 대한국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분권과 참여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댐 소재지의 ‘댐운영참여’를 법제화해야 해요. 예를 들면 ‘00댐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지역 정부, 주민들이 추전하는 전문가, 시민환경단체에서 참여해 댐운영의 민주화를 이뤄야 해요. 단지 보상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만 해결될 순 없어요.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해서도 해당 지역과 주민이 댐과 그 호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야죠. 3.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해요. 이 사업비는 정부의 참여하에 댐 피해지역이 중심이 되어 집행·감시돼야 해요. 수공이 절반을, 시장군수가 쌈짓돈처럼 운영하는 것을 즉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댐피해주민들의 불만은 일정하게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4. 수도권 홍수 예방을 탄금댐(충주댐조정지댐)에 급히 도수로를 만들어야 해요.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하신 것은 장마철을 앞두고 매우 적절한 일이었어요. 수도권은 이치수는 절대적으로 충주댐과 소양강댐에 의존돼 있지요. 예를 들면 충주댐엔 거대한 도수로를 만들어 극한적인 홍수시 댐체 붕괴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류인 탄금댐에 마찬가지로 이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어요. 비상시 탄금댐은 충주댐과 괴산댐에서 방류한 막대한 강물을 소화할 수 없지요. 따라서 이를 하류로 원활하게 쏟아낼 수 있도록 탄금댐에도 상응하는 도수로를 시급히 건설해야 해요. 이는 수도권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아울러 탄금댐 도수로 건설시 평소에 상하류로 배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댐피해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야 해요. 땅과 물을 제공할 지역과 주민은 갈수록 못살고 거저 자원을 강탈해 누리는 지역과 기관은 배가 불러가는 부당한 현실이 사회정의차원에서도 꼭 법적 제도적 변화를 통해 개혁되길 소망해요. 모쪼록 국정기획위원회와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되어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국민주권정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09113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41272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65247 2025(단기4358)년 6월 18일 아리수강변에서 전국댐연대 박일선대표 올림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댐 소유권의 피해지역 환원”에 대하여 「물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물은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공적자원이며 물을 저수하는 다목적댐 역시 특정지역(지자체)이 아닌 국가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물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가는 지역간 물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고른 물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홍수에 대응할 책무가 있습니다. 댐 소유권을 댐 주변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물공급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 침해 및 물배분 관련 갈등 초래 우려가 있고, 홍수방어 측면에서는 유역단위의 최적의 치수 계획이 아닌 지역의 이익을 우선한 치수 전략 수립의 우려가 있어 댐 소유권의 이관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혜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는 일부 댐은 현재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댐 운영과 관련한 지역 참여”에 대하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기 홍수 대응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단시간 내에 댐 방류 등의 결정이 이루어져야함에 따라, 전문가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부는 댐 운영과 관련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22년부터 「댐 관리규정」(환경부 승인)에 근거한 “댐 운영 소통회의”를 분기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소관 20개 다목적댐별로 기초지자체, 주민대표,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이·치수 전반에 걸친 댐 운영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합니다. 앞으로, 기초지자체 및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소통회의를 통해 댐 운영 전반사항, 건의 및 협조사항, 현안사항 등에 대해 지역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 및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회의 확대 운영 등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에 대하여 환경부는 현행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교육청·댐관리사무소 직원 각 1명, 주민대표 최대 4명으로 구성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군·구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제정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고시)」으로 계획수립, 집행, 결과 관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사업 운영 평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탄금댐 도수로 설치”에 대하여 국내 “탄금댐”이라는 명칭을 가진 댐은 없으나, 맥락으로 보아 충주댐의 조정지댐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충주 조정지댐은 충주댐과 달리 홍수조절용량이 없고 충주댐에서 방류한 물을 일시 저류하였다가 일정한 양을 하천으로 방류하여 하천의 급격한 수위 상승 및 냉해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댐입니다. 충주 조정지댐은 충주댐 약 1/100 정도 규모(3,000만㎥)의 소규모댐으로 충주댐의 대규모 방류가 있는 경우 조정지댐의 모든 수문을 완전 개방하여 이 경우 사실상 조정지댐이 없는 자연하천과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설설치 없이도 제안하신 바와 같이 홍수를 하류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