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택시발전법 여객운수사업법에 없는것을 특정 개인의 제량으로 행정처리하는 편파된행정의 실체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살고있으며 현재 14년째 혼자서 중3 아들을케어하고있는 남성입니다 먼저 이글을 올리기전에 대구시청 택시물류과직원그리고 달성군청 감사실 직원 분과 통화를 하였지만 아무도 관게계법령이 너무 포괄적이고 행정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진것이 없어서 담당자 고유권한으로 판단한다고만 이야기를 듣게되었다는점을 밝힙니다 택시발전법 그리고 여객운수사업법 등에도 없는 행정법을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21세기에도 아직까지 19세기에나 있을법한것을 관행으로 하고있다는점이 너무 이해가되지않아 올리는점도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호출을받고 승객에가 도착해서 승객을태우고 내비가 제시한경로로가기위해 내비를검색하여보니 주말이고 저녁시간이라 목적지까지 돌아가는 경로가 표시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악의없이 승객에게 지금 내비를 따라가게되면 밀리고 돌아가는경로를 표시하고있으니 제자신이 알고있는 길로해서 빨리가도록하겠다고 승객에게 물어보았고 승객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호출택시는 기사와 승객 동시에 탑승후 경로가 휴대폰으로 내비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출발하였고 가는 동안 주변교통여건이 공사현장등 여러곳의 정체를맞이하여 목적지까지 도착 하차하였습니다 그런대 일주일후 원거리주행이라고 민원신고가 되었다는 통보를받게되었고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소명하기위해 담당자와통화를힌였지만 제가느끼기게 완전히 택시기사가 악의 적으로 돌아간것처럼 인정하고 통화하는듯한 느낌이들었습니다 담당자는 3키로이상돌아가게되고 기존요금보다 20프로 더나오면 무조건 원거리 (돌아가는주행)주행이라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자기들만의 측정방법이란것이 카카오내비로 가장 빠른길을 선택해서 거기서 나오는값을 적용한다는것입니다 공정하게 한다먼 택시기사는 주말저녁7시에 출발하였으니 담당자도 주말에 저녁7시에 내비를 적용시켜야하는것을 평일 그것도 오전 11시에 내비를 적용하여 택시기사에게 원거리 주행이리고 못을 박는것입니다 내비라는것이 시간 주변교통정보 등을고려해서 길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인데 다른시간 다른평일에 하니 당연히 그렇게 다른경로가 나올수밖에없는것은 초등학생도 알고있는 답일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하여 승객에게 고지하였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정해진것을 보여달라고하니 저의질문에는 답변이없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쪽으로 밀고 가는것입니다( 저는 승객의 카카오호출을통한 더 추가된요금은 환불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적어놓은것처럼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사업법을 찿아보았으나 원거리 주행이란(승객에게 고지하지않고 고의적으로 돌아가는것 . 승객이승차하기전 미터기를 누르는것 .잔돈을내어주지않는것등) 이라는 내용뿐이였습니다 그럼 어떤 법령에 적용하였는지 물으니 자기가 정해놓은 승객이그동안 지불한요금에서 2천원이상 그리고3킬로이상돌아가면 원거리주행이고 고의적인것으로판단을 자기가한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주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행정법이 정해져있지도 않는부분을 담당자의 고유권한으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있는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법령에도없는것을 담당자가 들어보고 판단한다? 과연 이것이 맞는것인가요? 헌법재판관들보다 더큰 권력을지고있는 군청 교통과 직원을 우러러 봐야하는것인가요? 참고로 저는 승객이 카카오택시에 추가요금환불요청이있다고 연락이와서 환불하여주었습니다 행정처분이란것은 법을 기준으로 행해져야하는것이 정상이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70 년대 행정으로 무고한사람이 지금이시간에도 피해를 보고있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에는 1회경고 2회벌금 ~4회에는 택시 자격취소입니다 이런것은 법령으로 정해놓고 택시발전법이나 여객운수사업법에없는 행정을 한다는것은 너무큰 차이라고봅니다) 공무원 헌장 주요내용중 3 에있는 내용처럼 포괄적이라면 그것을 포괄적이니 수용하라고 이야기하기보단 (구체적방안) 을만들수있도록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이것또한 (공무원헌장실천강령)을 지키지않는것입니다 빠른시간내에 행정을 정상화해주시기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