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현행 실무법에서 ‘허위고소에 대한 방안’에서 반드시 제도적 맹점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본 론
허위고소에 대한 방안
(1) 허위고소는 고소장이 접수된 곳에서 관할로 이송 전이라도 직권으로 처리해서 관할에 통보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입니다.
(2) 현행법은 이러한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 신고가 있습니다만, 이는 억울한 신고자의 권리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억울한 자가 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위 신고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 허위 신고자에 대한 무고가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억울한 무고 신고자는 다시 또 무고를 당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번 사례가 그랬습니다. 작성자 H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K에게서 허위고소를 수 차례 당하였고, H는 자신의 권리로써 명예훼손과 무고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소전을 남발하는 K 덕에 H가 고소한 명예훼손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확실한 증언 확보까지 제출했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H가 고소한 무고는 분명한 죄목이 됨에도 관할 경찰서에서 4개월이 되도록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역으로 H는 K에게서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 고소를 여럿 차례 계속해서 당하였고 경찰서를 불려 다녔습니다. 현재 10개월째 H는 억울함을 전하기 위해, 또는 죄를 받지 않기 위해 고소자, 피의자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수십 차례 제출하고 안간힘을 쓰며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는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도, 자신의 억울함을 전하지도, K을 기소시키지도 못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K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만든 제도를 악용하여 계속해서 허위 신고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까지 끌고 가서 공권력을 허비시키고 계속해서 H를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공권력의 자체 검열없는, 허위신고에 대해 권리에만 의존해서 시행되고 있는 무고 제도는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한 허위신고자가 역으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죄를 받지 않게 손 써서 상대를 괴롭히기 용이한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즉, 만약 허위신고자가 아무리 신고를 남발해도 자신은 죄를 받지 않는다면, 상대를 마음껏 괴롭힐 수 있는 구실이 될 것 입니다.
이에 무고의 신고방식 외에도 별도 허위고소자에 대한 자체 검열을 경찰과 검찰 조직에서 2중으로 실시하여 처벌 규정과 중과 규정을 만들어 법으로 혹 억울한 자가 더 억울해지지 않도록, 또한 그러한 허위신고자의 누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공권력이 무의미하게 허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할 것 입니다.
결 론
현재 허위 고소가 남발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쌓여만 가고, 공권력이 악용되고 허비되고 있습니다. 법은 살아있는 권력 편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억울한 사람이 저 하나 뿐일까요. 허위로 화재신고를 하면 과태로 처벌을 받는데, 왜 허위 고소, 허위 신고에 대한 제도적 보안은 없는지요.
반드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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