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움
○ 자전거, 오토바이의 보도 위 주차는 사실상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며, PM 이용 확대는 이와 같은 이동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확인시켜 줌
○ 공유 PM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프리플로팅’(자유로운 주차 또는 반납 제도) 또는 ‘가상지정주차제’의 제도적 담보가 필수
□ 개선방안
○ 프리플로팅 개요 및 필요성
ㅇ 공유 PM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PM의 대여·반납이 가능한 것이 핵심
ㅇ 횡단보도 인근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을 제외한 장소에 공유 PM의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산업 발전 및 시민 안전 확보
ㅇ 제4차산업혁명위원회(2020년 11월)에서 지자체와 기업 간 합의를 통해 프리플로팅 방식의 주·정차 가이드라인 마련
○ 가상지정주차제 개요 및 필요성
ㅇ 공유 PM 운영사의 어플리케이션(앱)과 GPS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인 표지판이나 구조물 및 주차시설 없이 가상의 주차구역에서만 이용을 종료하도록 유도, 공유 PM의 주차 민원 문제를 해결
- (GPS 및 IoT 기반 운영) 공유서비스 앱을 통해 가상주차구역을 인식하고 정해진 가상의 구역 내에서만 반납
- (주차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물리적인 주차 시설이 필요 없으므로 주차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민원 및 보행자 안전 등에 대한 문제해결
ㅇ 가상주차구역 설정 시 개별 지자체와 협의 하에 진행, 보행 불편 최소화
○ 주요 선진국 대부분 네거티브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포지티브 규제의 경우 가상 주차제 또는 혼합형 제도를 도입하여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공급함 (PM 주차 인프라 확대 필요)
2) 면허제도 및 안전모 착용의무 등 규제 합리화
2-1. 면허제도의 문제점
- 도로교통법 상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오토바이 또는 차와 PM의 주행방법 및 이용방법은 상이
- 유사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도 최고 25km/h까지 주행이 가능하지만, 이용을 위한 면허 보유 의무 無
-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한 국가는 거의 없음
□ 개선방안
○ PM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과 법규 등에 대한 특화된 교육(온라인교육)만으로 PM 이용이 가능하도록 면허제도가 합리화 되어야 함
- 이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PM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운전자에게 PM 운전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음
2-2.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
-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자전거등(PM과 자전거를 모두 포함)의 이용자는 인명보호장구(이하 안전모)를 착용할 의무가 있음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PM 이용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반면, 자전거 이용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동법 제160조)
ㅇ 교통사고 통계 상 PM이 자전거에 비해 상당 수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PM에 대해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됨
-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24년의 경우, 안전모 착용률이 20.97%에 불과, 규제의 실효성이 낮으며, 관련 산업만 위축시킴
ㅇ 퍼스트/라스트마일 교통수단의 특성상 이용시간이 5분 내외로 짧으며, 짧은 주행을 위해 안전모 착용 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전에 비해 과도한 규제임
ㅇ 라임, 뉴런, 윈드 등 글로벌 기업은 잇따라 한국 사업 중단·철수
- 업계는 `21년 7월, 전국에 45,000여개의 안전모를 기기에 비치하였으나, 8~90% 가량은 분실된 것으로 파악됨
ㅇ 언론 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위생, 헤어스타일 등의 이유로 안전모를 꼭 써야한다면 차라리 공유PM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임
□ 개선방안
○ PM 이용자에 대해 안전모 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과태료 조항(제160조)의 적용 대상에서 PM 이용자도 제외하여 자전거와의 형평성 제고
○ 최고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된다면 사고 발생 우려도 낮아질 것임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 대여업자에게 안전관련 교육 실시의무 등을 부과한다면 이용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해외 선진국의 경우, PM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2-3. 견인제도 합리화
-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로교통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동일한 주차 위반의 경우에도 이륜차는 견인하지 않으면서 공유 전동킥보드만을 타깃 견인하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견인과 견인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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