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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안동 임청각" 명예건물번호(815) 부여 제안

□ 제안개요 - K-Pop, K드라마 등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함에 따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의미있는 건물번호(815)를 부여하여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건물의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 부여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3 - K-Pop, K드라마 등 K콘텐츠로 우리 문화·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 전달 필요 2. 문제점 - 역사적 의미가 있는 번호를 건축물의 건물번호로 법령상 임의로 부여하기 어려움 - 특정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도로명 및 구간을 변경하여야 하나, 해당 도로명주소 이용자의 주소변경에 른 민원 발생 □ 개선방안 - 기업유치 및 국제교류 목적으로 부여하는 명예도로명처럼 명예건물번호 부여 관련 법령 신설 <도로명주소법> 신설안 제10조의1 (명예건물번호)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명예건물번호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 건물번호를 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건물번호의 부여기준과 절차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선효과 - 후대에 물려줄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의미 부여 - 법적 주소와 별개로 명예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주소용 건물번호의 안정성 확보 - 도로명주소 이용자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도 됨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 제안요지 - 현행 : 역사적 건축물에 의미있는 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없음 - 개선 : 명예건물번호 부여를 위한「도로명주소법」 제10조의1 신설 - 효과 : 후대에 물려줄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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