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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점점 커지는데 주차 공간은 그대로

운전자들, 넉넉한 주차 공간 원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체 승용차 중 중형차는 2000년 40.4%에서 2017년 12월 55.1%로, 대형차는 같은 기간 8.9%에서 27.4%로 증가했다. 소형차의 비중은 42.5%였던 것이 7%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주차장 규격은 이 같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차 한 대를 세우는 주차칸의 규격을 지난 1990년 가로 2.3m× 세로 5.0m로 정했다. 중·대형차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 2012년 7월 이후에 만드는 주차장은 2.5m× 5.1m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이전에 만들어진 주차장이 대다수다. 중·대형차의 가로 길이가 1.8∼1.9m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차량 한 대가 확보할 수 있는 측면 공간은 0.5m(50㎝)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승용차를 몰고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임산부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주차공간이 넓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 임신 9개월 만삭의 몸으로 일반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가는 비좁은 차 틈으로 문을 열고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임산부는 “몰상식한 행동으로 보일까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임산부도 배려해줄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했다. 서울 및 주요 도심 주차공간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다른 건장한 사람들도 간신히 빠져나올 정도로 비좁은 경우가 많다. 주차공간의 너비를 2.3m로 규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1990년에 만들어져 지난 28년 동안 만족할 만큼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산 중대형 승용차 너비는 1990년대 1.7~1.8m에서 지금은 1.9m 이상으로 커졌다. 주차 공간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도 차량 간 여유 공간이 40㎝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15년 주차장 진입로 폭에 대한기준을 연구한 결과, 1990년 법 개정 이후 28년간 차량이 커진 만큼 차량 진입로 또한 현행 기준보다 최소 60cm 이상 넓어져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다른 나라의 주차 공간은 과연 어떨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단선’으로 만든 우리와 다르게 복선 형태인 ‘U’자로 만들었다. 이것은 차체간에 간격을 넓혀 자동차가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독일은 사선 형태로 이뤄진 주차장이 대부분이다. 옆 차와의 간격도 넓고, 문을 여닫을 때 차체에 부딪힐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어 ‘문콕’ 예방에 탁월하다. 미국의 경우도 구획선이 굵게 그려져 있다. 직선이 아닌 네모난 형태로 그려져 차에서 타고 내릴 때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차 특색에 맞춰 각 나라는 주차수요관리를 운영하는 사실도 알아냈다. 주차 면적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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