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살정책 폐지

본론만 쓰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잘 정리될테니. 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계속 임대할 수도 없고, 주택을 매도할 수도 없고, 신규 주택을 매수할 수도 없게 막혀있습니다. 2. 해당 규제는 우습게도, 행정부의 시행령이나 입법부에서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적법한 규제가 아닌것도 포함됩니다. 3.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해당 보증보험을 HUG에서 고의적으로 내규를 핑계로 가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4. 그 중 하나로, 다른 주택에 보증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하나의 주택만 보증사고가 나면, 여러개의 주택을 운용하는 임대사업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머지 모든 주택의 보증을 가입거절당하고 있습니다. 5. 해당 내용은 시행령이나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 HUG의 내규라는 답변으로, 고의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주택을 전세사고가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6. 이런 국토부 산하 기관의 월권행위에 추가적으로, 국토부의 지시를 받는 지자체 구청 주택과와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서는, 관련 HUG의 조치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고지를 민원인에게 하지 않고, 오직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7. 그 중 하나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모든 주택관련 임대차 및 매매 관련 신고를 렌트홈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관련 신고의 경우, 일부러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과 분리해두어, 해당 법안을 모르는 일반적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매신고를 렌트홈과 별도로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두어, 민원인이 거래를 완료하면, 이를 트집잡아 과태료를 거두는 월권행위를 반복중입니다. 결론: 1. HUG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 기준은, 각 매물의 보증에 문제가 없을경우 정상 가입하도록 명시화 해주십시요. 해당 소유주의 별개의 주택의 보증사고를 빌미로, 전세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다른 물건지들의 보증보험을 거절시켜서, 과태료 또는 전세계약을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적인 월권행위입니다. 2. 임대사업자의 경우, 렌트홈에서 매매 계약 신고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요. 어떻게 임대차 신고만 자동으로 거래신고가 되고, 매매는 몰래 빼두고, 별도로 신고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나요. 두 가지 개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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