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이 집없는 사람을 위함이하 하지만 신청자체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함
이렇게 되면 가난한 세대원의 경우 억지로 자취를 해야되는 상황이 되고 기회가 박탈됨.
이에 상대적으로 현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 편리함.
결국 집을 얻기 위한 발판이 오히려 제 기능을 못하고 여유로운 사람에게 자산증식의 발판이 됨.
이전에도 청년 주택 청약도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하게 하였다가 문제가 되어 완화되었음.
청약 신청자격도 나이/일정이상의 꾸준한 소득 등 자립이 가능한 조건이 갖춰진 세대원은
잠재적인 세대주예정자로 보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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