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상법개정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오랜기간 지켜본 60대 남성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가 정상화될지 기대가 큰 1인입니다. 저평가 요인 중 가장 큰것중 하나가 대주주의 탐욕에 따른 불투명성이라 생각하며 한가지 제안드립니다.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는 범위를 축소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가령 회사를 위해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설사 손해봤더라도 이를 문제삼을 주주는 별로 없을겁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대주주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를 대주주 개인회사에게 5만원에 팔아 이익을 준다던지 반대로 5만원짜리를 10만원에 사주어 대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등등 고의적인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처벌은 형사처벌을 높힐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한 범죄는 금전적으로 징벌해야 그런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발각시 대주주 지분 전체를 회사로 넘기고 소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추가하여 3%룰은 대주주가 지분을 잠시 지인에게 빌려주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제 제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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