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순천송보파인빌 허그와 우리은행 만행으로 기금 미상환 도와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궁금한점 있으면 전화하라고 해놓고 이제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럴거면 전화기는 왜 기본료를 내면서 유지 하고 있으며 전화하라는 이야기는 왜 합니까?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문을 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능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실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번호 1AA-2506-0940400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공공기관이라는곳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본인 하고 싶은말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됨 성실하게 재 답변 하기바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신고를 받고 업무처리 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순천 연향 송보파인빌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경우, 우선분양전환 당시('20.12월)에는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수납되어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었고 기한이익 상실 및 담보권 실행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연체 시('23년 5월)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 후 기한이익상실 최종 통지를 하였고, 해당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한해 통지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후관리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채무 관계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절차(담보권 실행 등) 등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채권을 상각 처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기금 대출은 상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권 실행(경매)은 입주민의 재산권에 현저한 침해(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가 예상되어 담보권실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매유예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해당 사업장의 입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 정연우 차장(051-998-22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6-0992643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순천 연향 송보파인빌 사업장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업장의 경우, 우선분양전환 당시('20.12월)에는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수납되어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었고 기한이익 상실 및 담보권 실행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연체 시('23년 5월)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 후 기한이익상실 최종 통지를 하였고, 해당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한해 통지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사업장에 지원된 기금 상품은 개인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대출되는 공공임대주택자금입니다. 해당 상품은 사업대지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고 공정률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본 사업장의 경우 내규상 담보권 실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실행(경매)은 입주민의 재산권에 현저한 침해(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가 예상되어 현재 경매유예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사는 본 사업장의 입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중복적인 민원의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는 점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 정연우 차장(051-998-22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법과원칙#답변능력부족#기한이익상실#공공기관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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