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6.25 전사자 유가족의 사각지대 해소 및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요건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

청원인: 유가족 박♡성 청원취지: 본 청원인은 6.25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가유공자의 유일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가 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이어야 한다"는 현행 법령으로 인해 유족 등록 자체가 불가하여 국가의 보호 및 예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청원 내용: 1.현행 문제점: • 6.25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가 발생했을 때, 전사자의 형제자매가 미성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부재, 정보 부족, 국가 홍보 부족 등으로 등록을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해당 형제자매가 성인이 된 이후 법령상 "미성년 제매만 유족 등록 가능"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등록 자체가 거부되어, 전사자의 유일한 혈족임에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 본 청원인의 부친 또한 전사자가 전사 당시 5세의 미성년이었으나, 현재 80세의 고령이 된 상황으로,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여 국가의 보호 및 예우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2.개정 요구사항: • 전사 당시 미성년이었던 형제자매의 경우, 현재 연령과 관계없이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수급은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별도 심사 및 조건 부여가 가능하나, 최소한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및 유족증 발급, 보훈병원 진료 등 상징적 예우는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개정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국가 책임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족들이 억울하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청원 이유 및 기대 효과: • 6.25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일한 혈족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모순과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고령의 유족이 살아계신 동안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와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및 보훈 사각지대 해소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인의 부친과 같은 상황에 처한 전국의 고령 유족들이 더 이상 억울함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본 청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07월 16일 청원인: 박♡성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