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불법으로 내 몰린 제주 해녀 원정 물질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주에는 아직도 육지로 원정 물질을 다니며 생계를 이어가는 해녀들이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해녀들은 육지의 바다를 찾아 전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수산업법 개정 이후 이들의 생존 방식은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수십 년 물질을 해온 해녀들이 하루아침에 불법자가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개정은 어업인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주소지가 제주인 해녀가 육지에서 물질을 할 경우 해당 지역 어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업법 위반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녀들이 해경에 단속되고, 벌금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해녀 이모는 조사를 받는 동안 두꺼운 잠수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9시간 넘게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개정 과정에서 해녀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정부는 해녀들의 실태조사나 의견 수렴 없이 법 개정을 추진했고, 제주도청도 “제주는 쟁점 없다”며 개정안에 찬성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 해녀들은 현재 원정 물질 중 해경 단속에 연행되고 벌금을 부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독도 원정 물질 1호 해녀가 제주 해녀라는 점을 홍보하며 대대적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해녀들이 생계를 위해 육지로 나선 현실에는 아무런 제도적 관심도, 보호도 없었습니다. 해녀는 단순한 어업인이 아닙니다. 해녀는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고유한 방식의 전통 어업인으로, 공동체적 생활문화와 생태 지식을 전승해 온 존재입니다. 제주의 해녀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녀들은 생존과 전통을 동시에 위협 받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해산물 자원 감소, 해수 온도 상승, 생태계 변화로 물질 자체가 어려워졌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해산물 기피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해녀들의 생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만으로는 버틸 수 없어 육지로 나가야 하지만, 그 길마저 법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해녀 이모들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법을 바꾸겠다고 말한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 이모들은 여전히 원정 물질 중 단속당하고, 벌금을 내고, 고령의 몸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원정 해녀를 위한 등록제 또는 허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타 지역 조업 시 합법성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촌계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혹은 제주 해녀증만 있어도 법 개정전처럼 자유롭게 대한민국 바다에서 조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해녀 생계 및 복지를 위한 종합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해녀에 대한 사회 보장 확대, 원정 물질의 안전 대책,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등 포괄적인 정책이 시급합니다. 문화유산은 과거를 기념하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해녀들이 더는 죄인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미래 세대에 전통을 이어줄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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