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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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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해 물품 적발 시 전체 화물 보류 대신 ‘부분 통관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수입 물품 중 일부에서 위해 요소가 발견될 경우, 해당 품목뿐 아니라 같은 신고서에 포함된 모든 물품이 함께 통관 보류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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