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먼저, 정부 조세정책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가족형태에 따른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인별과세(개인단위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2. 따라서 가족의 형태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가족 형태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은 자녀 양육 지원, 부양 부담 경감 등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세제 감면 방안은 인별과세 원칙과 사회적 합의 및 관련 법제화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법률의 제·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은 도입의 필요성, 사회적 합의, 전문가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귀하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관련 입법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제도는 질병, 부상 등 국민에게 발생하는 건강상 위험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과 국민의 보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 및 사회 구조, 가치관,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화되는 가족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 ○ 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법령상 세대구성 시 상대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새로운 가족(동거인)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의 확대는 기시행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12.~7.16.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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