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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정책 제안

토론기간2025.07.12 ~ 2025.07.16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는 ‘부부+자녀’ 중심의 전통적 가족 형태를 기본 단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혜택(주거, 의료, 세제, 복지 등)은 주로 이성혼인 및 혈연 기반의 가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족 유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인식과 보호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 1인 가족 및 비혈연 공동체 - 비혼·동거 커플 - 한부모 가족 - 조손가족, 형제·자매 가족 - 재혼·혼합 가족 - 성소수자 가족 이러한 가족들은 공적 인정의 부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 의료 동의권 및 보호자 권한의 부재 - 임대계약, 주거복지 신청 등에서 가족 인정의 어려움 - 양육, 돌봄, 상속, 보험 등에서의 권리제한 - 공공시설 이용 및 가족 단위 프로그램 참여의 제약 이는 가족의 실질적 기능보다 형식만을 중시하는 법·제도 운영으로,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평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개선 방안 - ‘생활공동체’ 개념의 법제화 - 혈연·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동거 기간, 상호부양 의사 등)을 갖춘 공동체를 ‘생활공동체’ 또는 ‘선택가족’으로 인정 -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확대 및 공공기관의 가족 정의 기준 개정 - 가족정의 다양화 반영한 법령 정비 - 「가족관계등록법」, 「민법」, 「건강보험법」 등에서의 '가족' 정의 재검토 - 의료인 동의, 보호자 권한, 주거 우선권, 돌봄 서비스 이용 등에서 법적 효력 부여 - 선택가족 및 다양한 가족 형태 대상 정책 설계 -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체 주거 정책에서 생활공동체 동거 인정 -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세제 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제도 개선 - 양육비, 교육비 지원 시 가족 형태 차별 금지 -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 공익 캠페인 및 사례 기반 홍보 강화 3. 기대효과 - 법·제도 상 사각지대 해소 - 형식적 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사회적 권리에서 배제되었던 구성원들의 법적 권리 보장 - 사회통합 및 인권 존중 실현 - 다양한 가족 형태를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삶의 양식과 선택을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실현 - 돌봄 공백 해소 및 복지 효과 향상 - 비혈연 돌봄 구조에 대한 제도적 인정은 초고령사회에서의 돌봄 위기 해소에 기여 -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응 기반 마련 - 가족 중심 복지제도의 유연한 개편을 통해 다양한 양육 주체와 돌봄 모델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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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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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제도는 '부부+자녀' 중심이며,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행정적 혜택이 제한됨
  • 1인 가족, 비혈연 공동체, 비혼·동거 커플 등 다양한 가족 유형 증가에도 제도적 인식과 보호가 미흡함
  • 가족의 실질적 기능을 무시한 채 형식만 중시하여 평등과 다양성을 침해함

개선 방안

  •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혈연·혼인 외의 생활공동체 개념을 도입해 법적으로 보호
  • 법령 정비: 가족 정의를 재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
  • 정책 설계: 공공임대주택, 세제 혜택 등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
  • 교육 및 인식 개선: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먼저, 정부 조세정책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가족형태에 따른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인별과세(개인단위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2. 따라서 가족의 형태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가족 형태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은 자녀 양육 지원, 부양 부담 경감 등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세제 감면 방안은 인별과세 원칙과 사회적 합의 및 관련 법제화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법률의 제·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은 도입의 필요성, 사회적 합의, 전문가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귀하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관련 입법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제도는 질병, 부상 등 국민에게 발생하는 건강상 위험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과 국민의 보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 및 사회 구조, 가치관,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화되는 가족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 ○ 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법령상 세대구성 시 상대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새로운 가족(동거인)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의 확대는 기시행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12.~7.16.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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