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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중

학교 근무자들의 퇴근 시간 문제의 건 (세금 낭비)

제안일자2025.06.24

토론기간 2025.06.30. ~ 2025.07.04.

조회수58,149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종에는 교사 뿐 아니라 수많은 교육행정직, 학교공무직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점심시간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퇴근 시간이 교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직 분들은 9시간 근무를 해야합니다. 1. 학생지도 업무 부담의 현격한 차이 교사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수업 외 시간에도 학생생활지도, 교내 안전관리, 분쟁 중재, 급식지도 등의 실질적 학생 안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외 직종 근무자들은 정해진 사무업무 외에는 학생과의 직접 접촉이나 지도 의무가 없으며, 점심시간은 실질적 휴식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짬짬이 쉬는 것 외에 계속 조리 및 뒷정리를 해야하는 조리실무사 제외) 2. 교행직과 학교 공무직이 교사와 동일한 퇴근 시간을 갖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평등해 보이나, 실제로는 교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무형의 교육책임과 학생관리 업무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형식적 평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세금 낭비-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비효율적 점심시간에 실질적 휴식을 취하면서도 교사와 동일한 근무시간을 인정받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1시간의 허공급여를 지급하는 셈입니다. 일률적 퇴근 시간 적용은 불합리한 인건비 지출이며, 이에 대한 구조적 개선은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타당합니다. 4. 교육청 등 기관 근무자와의 차별 대우 위에 썼든 교육청의 경우 기관 근무자들은 18:00 퇴근이고 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 지도가 없기에 일반적인 9시간 근무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학교의 경우만 학생 지도하지 않는 직종들은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걸까요? 같은 직종임에도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따라 너무나 심한 차별적 대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점심시간 중 실질적 휴식을 취하는 직종의 경우 법적 근로시간 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학교 근무자들의 근무 시간 정상화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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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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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학교 근무 교육행정직·공무직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음
  • 교사와 동일한 퇴근 시간을 갖지만 학생지도 책임은 없음
  • 교육청 근무자는 점심시간 미인정, 9시간 근무하며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 방안

  • 학생지도가 없는 직종은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
  • 동일 직종이라도 실질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 운영 기준을 차등 적용
  • 교육청 소속 근무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근무시간 기준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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