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웹소설 정액제가 도입되면 웹소설 작가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 웹소설 시장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정액제 구조 개선 및 작가 권익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제안해주셨습니다.
ㅇ현재 정부에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규율 중입니다.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그러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 비율로 작가의 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 플랫폼 사의 수수료 제한 조치 등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기업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헌법」 제23조(재산권), 제119조(경제질서), 「민법」105조(계약자유의 원칙) 등
ㅇ한편, 작가의 정액제 유통 동의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5년 3월에 웹소설 산업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웹소설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콘텐츠사업자는 플랫폼과의 연재약정의 내용을 저작권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며, 저작권자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대상 저작물의 연재 여부 및 연재약정의 내용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 웹소설 연재계약서 제5조 제2항
ㅇ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부터 2년마다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웹소설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 및 수입, 계약 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놓인 예술인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77조의5 특례조항 신설(‘20.12.10.)
-이에 따르면, 웹소설 프리랜서 창작자도 ①연재계약 등 문화예술용역을 체결하고, ②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③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수급 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입제외) 50만 원 소득 미만(1개월 이상 계약 시), 65세 이후 신규 용역계약자
* (수급요건) ▲구직급여 :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가입 필요(고용형태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다수인 경우,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을 예술인으로 종사해야함), ▲출산전후급여 : 출산(유산, 사산) 일 전 3개월 이상 가입"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3.~7.7.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