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승진 시 공무원 호봉 삭감을 없애고 낮은 보수를 현실화 해주세요.

토론기간2025.07.03 ~ 2025.07.07

제안 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공무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생계 걱정 없이 대국민 서비스(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공무원의 보수는 2023년 기준 민간의 83.1% 수준에 불과하며 인사혁신처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중에서도 비교적 급여가 높은 편인 교사, 경찰, 소방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74.6%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턱대고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무원의 보수를 낮추거나 물가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 몇 가지 규정을 손봐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1. 공무원 승진 시 호봉 삭감 -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교사 등 일부 승진 개념이 없는 몇몇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승진을 하면 호봉이 1호봉 삭감됩니다.(예시: 9급 3호봉이 8급 승진하면 2호봉이 됨) 호봉 삭감에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며 호봉이 삭감되는줄 모르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당장 저희 부모님부터 승진했다고 호봉이 삭감된다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하시더군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님이 인사혁신처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건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시던데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을 꼭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식 - 현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식은 [ㅇ급 기준호봉의 시간당 임금*150%*'55%']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없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55% 때문에 공무원들은 50% 가산이 아닌, 원래 시간당 단가의 82.5%밖에 안되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근로자들은 적용되는 초과, 심야, 휴일 50% 가산의 중복으로 시간당 단가의 최대 250%까지 받아갈 수 있는 반면 공무원은 무조건 82.5% 고정에 1일 4시간(평일의 경우 1시간 공제), 월 57시간의 제한된 수당을 받고 있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경우 제대로 된 보상 없이 57시간 초과시에는 무상노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허위 초과근무 등 악용 가능성이 있지만 악용 시 강력한 처벌 및 악용이 어렵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일이지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는 현실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터무니없는 계산식 때문에 일반 근로자인 공무직은 초과근무 시 2025년 기준 시간당 최소 15,000원 이상을 받아가는데 8급은 고작 11,000원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3. 지나치게 낮은 정액급식비 - 2025.6.28. 현재 공무원의 월 정액급식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괄 14만원입니다. 이는 물가를 생각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며(정상출근일을 월 20일로 계산해도 1식당 7천원) 특히 공무직들은 작년부터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기에 역차별 문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포함 정액급식비를 비과세 기준인 월 2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 물론 공무원을 한밑천 잡아보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없을테고 그런걸 기대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2000년대 초 민간 대비 90% 초반은 됐었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최근의 고물가와 겹쳐 공무원들의 고통이 임계점을 돌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무원 인기는 옛날과 달리 해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으며 수많은 공무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직을 생각하는 공무원 대다수가 이직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보수'를 꼽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생활고에 시달리면 부패의 유혹이 커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공무원 연금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수차례 개정으로 예전보다 더 내고 덜 받아가 노후 보장이 충분하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수의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보수로 결혼과 출산을 엄두 내기도 힘든 상황이며 이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 하여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천

195

비추천

5

AI 기반 핵심 요약

ai기반 핵심요약 로봇이미지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 보수는 민간 대비 83.1% 수준이며, 특히 일반직 공무원은 74.6%에 불과
  • 합리적 이유 없이 승진 시 호봉이 삭감됨
  • 월 57시간 초과 근무할 경우, 무상노동을 하는 실정
  • 정액급식비는 월 14만 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부족

개선 방안

  • 승진 시 호봉 삭감 폐지
  • 초과근무수당의 계산식을 개선하여 실제 노동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정액 급식비를 현실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공무원 승진 시 호봉획정 방법 개선 및 수당 현실화‘로 이해됩니다. 공무원 승진 시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 및 별표 28에 따라 일정 호봉 수를 조정하여 호봉을 획정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서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계급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급별로 근무경력의 가치를 호봉에 차등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승진 후 호봉이 감해지더라도, 현행 봉급표는 승진에 따른 보수 증액 효과가 적정히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 7급 15호봉에서 승진하여 6급 14호봉이 된 경우, 봉급액은 3,478,200원에서 3,758,500원으로 상승합니다. 이때 승진 시의 봉급액은 7급 18호봉 봉급액(3,702,500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 사례에서는 승진 시 3단계 이상의 승급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등 해외에서도 승진 시 호봉을 조정(감호봉 수는 계급·호봉별 상이)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승진 시 호봉획정 방법을 개선해달라“는 귀하의 제안은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국가재정 여건과 보수결정의 원칙(「국가공무원법」 제46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월본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1982년 봉급표 개편 및 본봉제 폐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액을 당해 계급 기준호봉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고, `90년과 `94년에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액을 봉급기준액의 70퍼센트까지 인상 조정하였으며, `11년과 `12년에는 일부 수당의 기본급 통합 및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시급 산정 기준 변경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의 감액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률을 55퍼센트 조정하면서 현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2025년에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률을 60퍼센트까지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공무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다른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6헌마404, 2017. 8. 31 선고).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의 중식비 보전을 위해 1985년 「예산집행지침」의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월 1만원의 집행 기준이 신설되었고, 2001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면서 정액급식비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0년 지급액이 월 14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꺼번에 획기적인 인상은 어렵겠지만 공직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3.~7.7.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