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공무원 승진 시 호봉획정 방법 개선 및 수당 현실화‘로 이해됩니다.
공무원 승진 시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 및 별표 28에 따라 일정 호봉 수를 조정하여 호봉을 획정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서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계급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급별로 근무경력의 가치를 호봉에 차등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승진 후 호봉이 감해지더라도, 현행 봉급표는 승진에 따른 보수 증액 효과가 적정히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 7급 15호봉에서 승진하여 6급 14호봉이 된 경우, 봉급액은 3,478,200원에서 3,758,500원으로 상승합니다. 이때 승진 시의 봉급액은 7급 18호봉 봉급액(3,702,500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 사례에서는 승진 시 3단계 이상의 승급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등 해외에서도 승진 시 호봉을 조정(감호봉 수는 계급·호봉별 상이)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승진 시 호봉획정 방법을 개선해달라“는 귀하의 제안은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국가재정 여건과 보수결정의 원칙(「국가공무원법」 제46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월본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1982년 봉급표 개편 및 본봉제 폐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액을 당해 계급 기준호봉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고, `90년과 `94년에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액을 봉급기준액의 70퍼센트까지 인상 조정하였으며, `11년과 `12년에는 일부 수당의 기본급 통합 및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시급 산정 기준 변경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의 감액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률을 55퍼센트 조정하면서 현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2025년에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률을 60퍼센트까지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공무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다른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6헌마404, 2017. 8. 31 선고).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의 중식비 보전을 위해 1985년 「예산집행지침」의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월 1만원의 집행 기준이 신설되었고, 2001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면서 정액급식비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0년 지급액이 월 14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꺼번에 획기적인 인상은 어렵겠지만 공직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3.~7.7.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