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무원의 육아시간제도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해달란 것으로 이해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근로자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두 배 가산 시 최대 3년) 간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에 대해 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공무원의 육아시간과 같은 내용의 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인력 운용 및 인건비 등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제안은 향후 정책 개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4.~7.8.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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