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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손해와 웹소설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정액제 구조 개선 및 작가 권익 보장 요청

ⓛ 웹소설 시장이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 ⑴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상당한 역할 ip ⑵ 웹소설 기반의 수많은 2차 저작물로 인한 조세수익 ⑶ 수십만 작가의 생계 발판에 최소한의 도움 ⑷ 출판사의 유지, 출판사 운영을 위한 일자리 창출 ② 심각한 문제? 웹소설은 K-드라마·웹툰·영상 콘텐츠의 원천 IP로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나 정액제 유통 구조로 인해 작가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곧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1차 플랫폼에서 유료 콘텐츠를 2차 플랫폼에 제공하며 정액제 도입 - 회차당 과금이 아니라, 한 달 몇 천 원 내고 무제한 - 독자 결제 ‘단가’ 대폭 하락 → 작가 수익 1/3 수준~추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락 정액제가 되면, 결국 글의 가치 = 회차당 0.01원 작가 1회차(약4천자 전후) 집필 시간은 평균 4-5시간 독자 100만명이 1회차를 구매한 상위 0.1% 작품의 경우 수익 1만 원. 수수료 등을 분할하면 작가 수익 약 5,000원 전후. ③ 문제 요약 ⑴ 1만명이 읽어도 수익이 1만원 수준. 생계유지 불가하여 수십만명의 작가란 일자리 소멸 ⑵ 국가 문화 가능성 저하(수출 콘텐츠 감소) ⑶ 국가 정부 재정 저하 (조세 수익 감소) ⑷ 대부분의 출판사 줄도산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⑸ 콘텐츠 시장의 AI·양산물화로 질 저하 쉬운 예시 : 넷플릭스 등 ott시장 도입으로 영화 산업은 침체를 겪고있고 그 실례로 현재 개봉하는 영화가 거의 사라졌으며 콘텐츠의 다양화는커녕 제작도 되지 않습니다 ④ 요청 사항 ⑴ 정액제 수익 분배 구조의 투명화 및 감시 체계 마련, 1화당 100원 등 작가의 최소 권익을 보장 ⑵ 작가의 정액제 유통 동의권 보장 및 법제화 ⑶ 웹소설 작가 대상 실태조사 및 개선 연구 ⑷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약 30%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현 최대 전후50%) ⑸ 창작자(프리랜서)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최소 생계지원 방안 검토 ⑤ 시장의 오해에 대한 반박 (정액제 도입이 일반 문학계와는 다른 맥락) 일반 문학은 침체되어 가는 종이책 시장에서 시장성 확대를 위해 종이책만 판매하던 것에서 추가수익 구조로 '성장'한 반면, 웹소설 시장은 편당 결제로 시스템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정액제로 시장이 넓어지면 창작자를 제외한 플랫폼과 독자만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국가적 손실을 입히고 창작자를 착취하여 웹소설 시장을 소멸로 이끄는 수단이 됩니다. ⑥ 최종 요약 플랫폼의 정액제 도입은 국익을 창출하고 있는 웹소설 시장 자체가 축소되면서 국가의 원활한 재정 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⑦ 결론/호소 플랫폼과 작가, 출판사, 독자 간에 필요한 것은 상생입니다. 플랫폼이 합리적인 수수료와 투명한 정산을 통해 출판사와 작가가 계속해서 영업하고 집필할 수 있도록 도우면, 정직한 대가를 지불한 독자는 양질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보다 더 발전된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생존, 출판사의 생존, 대한민국 웹소설 문화 콘텐츠 시장의 생존 모두를 위협하는 웹소설 플랫폼의 정액제 도입에 대한 창작자 보호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화는 국가의 힘이며, 웹소설은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지키는 일입니다. 창작자 없는 콘텐츠 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위협받고 절필하는 작가들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정액제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창작자 보호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문화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학교 근무자들의 퇴근 시간 문제의 건 (세금 낭비)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종에는 교사 뿐 아니라 수많은 교육행정직, 학교공무직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점심시간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퇴근 시간이 교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직 분들은 9시간 근무를 해야합니다. 1. 학생지도 업무 부담의 현격한 차이 교사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수업 외 시간에도 학생생활지도, 교내 안전관리, 분쟁 중재, 급식지도 등의 실질적 학생 안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외 직종 근무자들은 정해진 사무업무 외에는 학생과의 직접 접촉이나 지도 의무가 없으며, 점심시간은 실질적 휴식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짬짬이 쉬는 것 외에 계속 조리 및 뒷정리를 해야하는 조리실무사 제외) 2. 교행직과 학교 공무직이 교사와 동일한 퇴근 시간을 갖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평등해 보이나, 실제로는 교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무형의 교육책임과 학생관리 업무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형식적 평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세금 낭비-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비효율적 점심시간에 실질적 휴식을 취하면서도 교사와 동일한 근무시간을 인정받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1시간의 허공급여를 지급하는 셈입니다. 일률적 퇴근 시간 적용은 불합리한 인건비 지출이며, 이에 대한 구조적 개선은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타당합니다. 4. 교육청 등 기관 근무자와의 차별 대우 위에 썼든 교육청의 경우 기관 근무자들은 18:00 퇴근이고 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 지도가 없기에 일반적인 9시간 근무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학교의 경우만 학생 지도하지 않는 직종들은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걸까요? 같은 직종임에도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따라 너무나 심한 차별적 대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점심시간 중 실질적 휴식을 취하는 직종의 경우 법적 근로시간 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학교 근무자들의 근무 시간 정상화를 요청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직종 갈등을 업무 표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학교 내 직종 간 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교사·행정직공무원·공무직 간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협회만의 생각일 뿐이라며 무시하고, 문제 해결을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두의 광장’에는 • 학교 근무자들의 퇴근 시간 문제(세금 낭비) • 학교 지방공무원 점심시간 근무시간 포함 조례 무효 • 교원의 41조 연수규정 개정 등 학교 내 직종 간 갈등을 드러내는 정책제안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 행정직공무원, 공무직 간의 갈등이 더 이상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다뤄져야 할 구조적 이슈임을 보여줍니다. 1.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행정직은 교육행정을, 공무직은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지원을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각자의 직종마다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명확한 업무 표준안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업무 떠넘기기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2. 교육부의 무책임한 방치는 갈등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업무 기준과 표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사 수가 많다는 이유로 비본질적 업무를 떠맡는 관행 직종 이기주의로 결정되는 업무 분장 교사·행정직·공무직 모두의 불만과 갈등 등의 문제가 누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운영의 비효율을 낳고, 결국 학생 교육의 본질적 기능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3. 본질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갈등으로 본질을 잃고 있습니다. 교사는 좋은 수업을 준비할 수 없고, 행정직과 공무직도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가 책임지고 구조적 해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책제안] 1. 교사, 행정직공무원, 공무직의 본질적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업무 표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업무 배분을 학교장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기본 원칙을 제시해 주십시오. 3. 각 직종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학교가 교육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는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교사·행정직·공무직이 학생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방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이제는 학교 내 직종간의 심한 갈등은 협회만의 주장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교육부는 인정해야 합니다.

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70%까지 책정. 이런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작가는 플랫폼, CP사보다 수익을 적게 가져가는 결과가 됨. 플랫폼 및 CP사의 수수료 상한선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2. MG제도 및 원고에 대한 대가 지급. 1) MG가 도입된 이유 : 고료 월 100만원도 못 받던 시절, 작가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월200만원 선으로 약 10년전 도입. 2) MG의 문제점 : 초기에는 선차감MG의 사업체가 대부분이었지만, 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MG제도를 변형하면서 최초로 도입된 의미가 퇴색됨. - 통MG : 회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 그로 인해 매출이 저조할 경우 완결이 날 때까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함. - 해외 통합 MG : 해외 수익을 따로 정산하지 않고 국내 MG를 상계하는데 사용함. 그로 인해 해외 계약을 함께 체결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생김. - 수익 배분이 MG에 못 미치면 작가는 수익을 정산받지 못함. - MG 정산 방식 [선차감] 수익 - MG = 잔여분 잔여분 × RS비율 = 작가 지급액 [후차감] 수익 × RS비율 = 작가 할당액 작가 할당액 - MG = 작가수익 (마이너스 일 경우 작가수익 0, 마이너스 금액 다음 달로 누적 이월) 3) 후차감MG는 회사가 리스크를 관리하며 수익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 구조로 회사에게 유리한 형태이며, 선차감MG는 작가와 회사의 리스크가 동등한 형태임. 4) 웹툰이 매주 무료로 연재, 혹은 '기다리면 무료'로 연재되는 등 '무료 서비스'의 형태가 있을 경우 무료 회차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지만 지급되지 않음. '무료'연재 시스템을 하고 있는 이상 MG가 아닌 '고료'형식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함. 3. 이중 수수료 및 계열사 차별 문제 개선 플랫폼이 에이전시, 스튜디오를 설립하거나 투자함으로써 수익 및 수수료를 이중으로 가져가는 형태. 또한 계열사와의 차별적인 프로모션 및 마케팅. 2024년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CP사의 13.6%가 불공정 사례를 경험했으며 CP사의 불공정 행위 경험 사례 중 47.4%가 다른 사업체에 대비하여 마케팅, 프로모션, 노출 순위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또한 차별 대우의 원인이 '플랫폼의 자회사/계열사가 아니라서' 라는 응답이 50%로 나타남. 4. 저작권 양도 및 공동저작권 문제 개선 노블코믹스, 분업이라는 이유로 창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가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사업체와 작가가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 저작권 형태의 계약을 요구함. 저작권 양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 또한 없음. 철저히 '을'인 작가는 어쩔수 없이 플랫폼이나 CP사의 요구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음. (위 모든 상황이 결합하면 생기는 문제) ▶ 앱 수수료 30%, 연재 플랫폼 수수료 40%, CP사 수수료 60% → 매출 1000원당 앱 수익 : 300원 → 매출 1000원당 플랫폼 수익 : 280원 → 매출 1000원당 CP사 수익 : 252원 → 매출 1000원당 작가 수익 : 168원 작가가 수익을 가장 적게 가져가는 형태가 됨. 5. 결론 및 요구사항 (1)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적용 : 최대 30% : 중간 유통사를 통한 계약 시 직접 계약과 동등한 수수료가 되도록 조정. (2) 이중 수수료 : 위 항목 '중간 유통사를 통한 계약 시 직접 계약과 동등한 수수료가 되도록 조정' 을 통해 플랫폼의 이득이 직접 계약과 비슷하다면 중간유통을 할 이유가 사라짐. : 계열사와의 차별을 막는 법안 마련. (3) 중소 플랫폼에 대한 지원 확대 : 반독점적인 형재 시장의 구조상 중소 플랫폼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수. : 다양한 시장,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위해 작가 원고료를 지원해주는 등의 중소플랫폼 지원 확대. (4) 저작권 양도에 대한 법제화 마련 :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플랫폼, CP사에 대한 지원 확대. : 저작권 양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법안 마련. (5) 정산 투명화 : 플랫폼과 CP사 사이의 계약 체결 방식 및 수수료 공개. : 플랫폼의 정산 장부(원장부)를 작가에게 제공. : 회차별 정산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5) 작가의 원활한 창작 환경을 위한 사업체의 지원 및 정부 제도 마련 : 어시스턴트(보조작가) 인건비 지원. : '무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 웹툰 업계는 지금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작가는 일주일에 1회차씩 풀컬러로 연재해야 하지만, 플랫폼과 CP사에서는 보조작가의 고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할 만큼의 높은 원고 퀄리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제작 비용은 전부 웹툰 작가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과 에이전시는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평균 50%에서 최대 7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베를 폐쇄하고, 혐오와 차별에 물든 온라인 공간을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11만 1,493명의 서명 참여자와 '일베폐쇄 서포터즈'를 대표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주된 모의장소가 되었던 일베와 디씨 내란3갤(국민의힘갤러리,국민의힘비대위갤러리,미국정치갤러리)을 폐쇄해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공간의 혐오와 차별을 막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모두가 사라진 줄 알았던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는 여전히 월 방문자 3,6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커뮤니티입니다. 그 안에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행태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희롱은 일상이며, 성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한 뒤, 인증하기도 합니다. 공공연히 정치적 테러와 암살을 선동하고 모의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현재의 온라인 공간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무정부 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일베 문화”는 일베 밖으로 퍼져나가 다른 온라인 공간들을 “일베화” 시켰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불법촬영물 공유, 성범죄 인증 등의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던 이들은 결국 서부지법을 파괴하는 내란성 폭동까지 벌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일베 문화”는 초등학교 교실에까지 스며들어 미래 세대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계집신조”라는 입에 담기도 저열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 놀이 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베의 폐쇄는 일베의 이용자들이 조작, 왜곡된 사실로 점철된 극우커뮤니티에서 벗어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신적 노예, 특정 세력의 도구가 아닌 민주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폐쇄 청원이 있었지만, “12.3 내란”과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시도가 벌어진 뒤라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청원과는 다릅니다. 더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관할 수 없습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42,462명의 시민 의견을 분석한 결과, '사회질서 파괴'(25.9%)와 '혐오표현 확산'(22.7%)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응답자는 모두 즉각적인 '사이트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신고 받은 개별 게시물 삭제 같은 미온적 대처가 아닌,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현행법은 피해 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고,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일베폐쇄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첫째,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하여 혐오표현을 근절해주십시오. 현행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촬영물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플랫폼 사업자에게 혐오표현 유통을 방지할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AI 기반의 능동적 모니터링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사용자 신고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혐오표현에도 자동 탐지 및 필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해외 사업자 규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을 포함해 국내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는 ‘외국 기업’이라는 허점 속에 활동합니다. 현행 '매출액' 기준은 기준도 높을 뿐더러, 해외 기업의 특성상 매출액을 속이기 쉬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더해 규제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글, 메타, 텔레그램 등 해외 빅테크 기업에도 실질적인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 의무 불이행 시 연 매출 일부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가 책임지는 혐오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주십시오. 경찰청 내 '혐오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법무부·여가부 등이 연계하여 법률, 심리, 의료를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과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사이트의 폐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혐오가 아닌 존중이, 차별이 아닌 다양성이 온라인의 기본값이 되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혐오할 자유가 아닌,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한 시민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원에 쓰레기를 계속 무단 투기하는 사람과 그를 방조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 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다른 공원도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15년 동안 온라인 공간은 혐오와 차별의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일베 폐쇄는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중요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11만 시민의 간절한 외침에 행동으로 응답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혐오가 아닌 존중의 나라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십시오. 일베폐쇄 서포터즈 단장 박태훈 올림

대한민국 백년 먹거리가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물질특허와 관련한 조속한 심사체계 확립을 건의합니다.

제목: 국가 미래 산업 핵심! 출원 물질특허들의 신속한 심사체계 확립 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물질특허들이 적시에 심사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 체계 확립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재 대한민국의 특허 심사 절차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느린편입니다. "특허 한 건 지연되면 3억원 손실”…기본 16개월씩 걸리는 답답한 특허심사 https://www.mk.co.kr/news/it/11337053 예를 들어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출원한 '상온, 상압에서 저저항 특성을 보이는 세라믹화합물 및 그 제조방법'의 경우 2년전 과거 동료 연구자의 무단 논문 게재로 인해 세간에 불필요한 이목을 집중받았고 '초전도체'라는 명칭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초전도저온학회의 백서까지 발행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사그러들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정보제출서를 통지받고, 이에 대한 보정서를 통해 퀀텀에너지연구소는 특허등록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20일자로 발송된 최후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은 '초전도'라는 단어의 삭제를 요청하는 지극히 사소한 내용이었으며, 이에 특허법인 측은 불과 이틀 뒤인 2025년 1월 22일자로 즉시 보정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심사 진행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보정요청에 대한 이런 비정상적인 심사 지연은 연구에 매진하는 기업에 찬물을 끼얹고 상용화시기를 미루게 하여 잠재적으로 엄청난 국부에 손실을 줄 수 도 있는 나태한 업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이 LK99의 재연에 매진하며 실험 및 상용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핵심 물질 특허의 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사가 온전히 심사관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들쭉날쭉한 심사소요일수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연구 대상 물질은 상이하지만 퀀텀에너지연구소의 또 다른 특허인 특허출원번호 10-2021-0183229의 경우, 보정서 제출 후 불과 2주 만인 25.6.12에 등록결정이 내려진 선례가 있음을 미루어 볼 때, 10-2021-0112104 특허에 대한 현재의 심사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지연을 넘어 심사관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거나 고의적인 지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제안인은 비단 예시로 든 물질특허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특허심사의 전반적인 심사속도 를 높일 수 있는 심사체계와 공정하게 그 과정을 들여다볼수있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제안을 올립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조속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6월 20일

학교 지방공무원 점심시간 ‘근무시간 포함’ 조례는 무효입니다

1. 제안 배경 일부 시·도 교육청이나 지방의회에서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려는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법제처 역시 동일한 위법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핵심 주장 가. 상위법 위반은 명백합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근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조는 ‘근무시간대의 조정’만 허용할 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식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근무시간 조정은 가능하지만 점심시간 포함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반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나. 법제처도 위법 소지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 2012년 법제처 유권해석 요지 (2012.11.21 / 안건번호 의견12-0370)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9시\~17시)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 이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따라야 하며, 근무시간은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본 기준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다. 교사와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 교사는 학생 지도와 급식지도 등 교육활동이 점심시간에도 지속되므로, 교육부 지침 및 법원 판례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공무원은 점심시간에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점심시간 자체를 근무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라. 형평성 논리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제처는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교원과 동일한 복무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형평성은 동일 직무군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직무, 법적 근거, 복무 기준 모두 다릅니다. 3. 정책 제안 -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는 즉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공표하고, 위법 조례에 대해 시정 명령 및 제도 개선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교육청과 지방의회는 형평성 명분 아래 자의적 입법을 추진하지 말고, 법령 체계에 기반한 행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맺음말 - 교사의 점심시간 인정은 학생 보호라는 직무 특수성에 따른 합법적 예외입니다. - 반면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상위법에서 ‘제외’된 휴식시간이며, 이를 근무로 보는 조례는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 자치입법의 한계를 넘은 위법 조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120만 공무원 중 교원 정년자만이 억울하게 공로연수(퇴직준비시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시정해 주십시오.

퇴직준비교육은 모든 공무원(현재 120만명 추정)과 직업 군인이 대상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교원만이 퇴직준비교육에서 배제된 채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 될 뿐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원이 존경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교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첫째, 교원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방학은 학생을 위한 제도이지 교사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방학 중 교원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교원은 방학 중에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수를 받는다.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방학 중에도 교장, 교감, 보직교사는 공문 처리, 시설 관리 감독, 교육과정 수립 등으로 상시 출근하며, 상당수 교사 또한 법정 연수, 차기 학기 수업 준비, 보충 수업, 캠프 운영 등으로 근무한다. 방학은 근무의 연속이기에 방학 중 개인적인 여행을 가려면 별도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방학을 근무의 연속이라고 인정하는 증거이다. 이처럼 방학이 근무의 연속임에도 방학 때문에 교원에게만 퇴직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퇴직준비교육은 단순한 실 근무 기간에 따른 보상이 아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것에 대한 예우이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방학 때문에 실 근무기간이 짧아서 퇴직준비교육 시간을 주지 못한다면 재직 중 연가, 병가, 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휴직 등으로 복무 기간이 짧은 일반 공무원 또한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휴직, 병가 등을 수 년씩 써도 20년 이상만 근무하면 퇴직준비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더욱이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일반 공무원보다 오래 공직에 헌신하기에 오히려 실 근무기간이 김에도, 퇴직 준비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장기간 헌신한 교원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퇴직준비교육은 정년 직전에 사회 적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이다. 매년 반복하는 방학 때문에 퇴직 준비교육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신규 임용 시점부터 매 방학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이 된다. 나아가 방학으로 모든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면, 6개월에서 1년간 파견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사의 학습연구년제도 방학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방학은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기간이자 근무의 연속이지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준비 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일반 공무원에게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퇴직준비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원 역시 퇴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성공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 퇴직준비교육은 이러한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교원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방학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받는 정년퇴직 전 퇴직준비시간을 교원만 제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논리로 교원에게만 차별적이고 불공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더욱이 교원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해 연간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또한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라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일반공무원과 달리 학기 중 연가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근로자 중심의 시대에 연가 사용권을 제한받는 것은 큰 불편이다. 이처럼 방학이 근무의 연속임에도 휴가로 오해받고, 연가보상비 미지급, 학기 중 연가 사용 제한 등 방학에 대한 대가를 이미 충분히 치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학을 이유로 퇴직준비교육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차별을 반복하고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로 당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 도입에 따른 ‘정원 및 예산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교육대학과 사범대 졸업자가 충분한 상황이므로, 퇴직준비교육 도입이 교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퇴직준비교육은 오히려 교원 임용 적체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313,014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정년퇴직자는 5,596명(1.7%)이며, 이 중 퇴직준비교육을 받는 공무원은 4,293명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68,244명과 경찰, 소방, 외무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실제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KESS의 2023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374,741명의 초·중등 교원 중 정년퇴직자는 4,658명(1.2%)에 불과하여 일반공무원 수보다 오히려 적음에도 교원의 퇴직준비휴가에 들어가는 예산만 아깝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성실하게 정년까지 근무한 교원에게도 그 노고에 합당한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년하는 교원에게도 시급히 퇴직준비교육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행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실 법제화 요구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는 학교 내 행정실에 대한 법적 지위나 체계적인 운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실은 학교 운영의 핵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가 법제화되지 않은 비공식적 조직으로 기능하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내 업무 책임의 명확한 분장,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 행정직의 역할 인정 및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의 행정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행정실 법제화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동안 행정실 법제화 요구가 계속해서 저지되었던 주 이유는, 교사들은 권한을 나누려 하지 않고, 교육부는 행정실과 교사 간 갈등을 감당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는 더 이상 교원 중심의 폐쇄적 조직이 아니라, 교육과 행정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 행정조직입니다. 그 핵심 축인 ‘행정실’의 법제화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필수과제입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 계속 추진되면서 행정실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무권한·무지위 상태에서 행정업무를 떠안는 게 아니라, 권한과 근거를 가진 상태에서 정당하게 맡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 강화’입니다. 행정실의 법적 지위 부여는 곧 학교행정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정책적 추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사는 샌드백, 펀칭머신이 아닙니다.

교사는 샌드백, 펀칭머신이 아닙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기본은, ‘교사도 사람이며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교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상에, 일방적으로 맞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때리는 학생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부디 선생님을 지켜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믿기 힘들겠지만… 제 주변에도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언어폭력을 당하는 교사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도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의 머리를 가격한 고등학생 -문제를 틀렸다며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 -교사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중학생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권 이슈가 제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는 언어적·물리적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때리는 손을 막았다고 ‘아동학대죄’로 직업을 잃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학생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폭행의 위협에 노출된 상태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참자 / 애니까 참자 / 창피하니 참자 / 복잡해지니 참자” 이런 말들로 덮어버리는 언론화되지 않은 폭력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유 없이 학생에게 맞고, 그냥 참고 넘어간 교사들이 많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이 이유 없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냥 때리면 맞아야 하는 것이 교사입니까? 이것은 단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과 폭언을 당한 교사는 반 전체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생 시절, 반에서 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발로 차고 폭행한 모습을 20해가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낀 무력감과 공포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현재 교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최대 조치가 ‘강제 전학’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교사는 자신을 폭행한 학생과 다시 마주 보며 수업을 해야 합니다. 혹시 전학을 간다고 해도, 다음 학교의 선생님이 또다시 피해자가 되겠죠. 결국 소위 ‘돌려막기’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전학 간 학생이 “나 선생님 때리고 전학 왔다~”며 자랑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2. 민사 재판 실익이 없고, 위험부담만 큽니다. 시간, 비용, 감정 소모는 물론이고, 학생 측에서 아동학대로 맞고소를 할 경우 교사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왜 참을 수밖에 없을까요? 위 두 가지 대응을 해봐야 결국 바뀌는 게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죄’로 맞고소 당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니라, 강력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교사도 인간으로서 보호받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 개선 방안 제안 1. 학생이 교사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한 경우 무조건 원아웃 강제 전학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단 1회라도 물리적 폭행 시 강제 전학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교사에게 손을 대면 바로 전학”이라는 경각심 부여 전학은 반드시 타 교육지원청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전학으로 인한 불편함은 본인의 책임) 2. 교권보호위원회 이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금지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금지하고, 무고로 판명된 경우 교육청 또는 교육부가 직접 무고죄로 고발 및 변호사 지원 진행 3. 학생·학부모 대상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 의무화 (3개월 이상) 학생의 폭력은 인성 또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보아, 치료 및 상담 미이행 시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4. 다른 학교에서도 교권침해 반복 시 홈스쿨링 또는 전문기관 입소·상담·입원 치료 조치 학부모에게 형사책임 부여 “왜 부모가 처벌을 받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학생에게 맞아야 합니까? **“부모의 감독 아래 있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에 따라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5. 교권침해 내용 학생부 기재 – 대입까지 유지 (중도 삭제 불가) 대입 시 반영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각심 부여 “교사를 때렸다, 욕했다”는 이력이 학생의 미래에 영향을 미쳐야 폭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교사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교육청이 전담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교사의 부담 방지 6. 교사 보호 전담 기구 설립 (교육청·경찰 또는 전문기관) 교사가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직접 대응이 아닌 담당 기관에서 전담 처리하도록 하여 교사의 정서적 부담과 2차 피해 최소화 ■ 기대 효과 교사와 공교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량한 학생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교육권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교사도 인간으로서 폭언과 폭행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함으로써, 다수 학생의 인권과 정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기본은, ‘교사도 사람이며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교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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