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내용은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여 설치하자는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옥외광고물법 제3조) 규정 및 금지·제한(옥외광고물법 제4조)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우선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 각목에서와 같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면적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규정된 것처럼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당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현수막의 규격 10제곱미터 이내, 표시·설치 기간 15일 이내, 정당명칭·정당의 연락처·설치업체의 연락처·표시기간 작성하여 설치 등
○ 다만,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때에는 헌법 제8조 등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국가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호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고 정당의 핵심적 기능이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국가와 연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그 입장을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추5061, 2024.7.25.판결)
- 따라서, 정당에서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현수막 내용을 제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정당현수막에 표시되는 내용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당법 주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정당현수막도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불법 광고물로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11.~7.15.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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