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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해력과 디 지털 역량, 민주시민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함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학교도서관은 전국 12,200여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사서교사 배치는 13.9%에 불과 - 2025년 공립학교 기준 보건교사 8,075명, 영양교사 6,880명, 상담교사 4,220명, 사서 교사 1,660명 ※ 2023년 신규 사서교사 티오 증가 0명(문재인 정부, 연 200명 내외 순증가) ◦ 사서교사 없이 공무직 사서나 일반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융합수업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이 아니라 도서관리와 대출 중심으로 운영 ◦ 이는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과 비교하여 교육차별이며, 학생들의 문해력 및 독서역량 강화의 저해 요인임 ◦ 따라서 공무직 사서나 일반교사의 업무 한 부분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문화와 의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3. 정책의 필요성 ◦ 학교도서관은 학년과 교과의 경계를 넘은 협력과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과 실행에 나서는, 다른 교과목에서는 할 수 없는 경 험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보다 더 사람 중심의 세심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 ◦ 또한 AI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별, 해석, 활용하는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도서관이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연결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임 ◦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서는 학생의 미래역량 성장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학교도서관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단순한 운영인력 확보를 넘어 전문성과 수업권을 가진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정책이 필수적임 4. 제안사항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의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사서교사’로 단일화하고,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 명 문화 ◦ 36학급 이상 학교 사서교사 2인 이상, 6학급 이하 순회사서교사 배치 근거 마련 ◦ 사서교사 정원을 매년 연 3% 이상 연차적 확대하여, 2030년까지 50% 달성 ◦ 문헌정보학 교직과정 정원의 한시적 확대를 통한 사서교사 양성체제 정립 ◦ 학교도서관의 역할 구현을 위한 사서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5. 기대효과 ◦ 사서교사 배치를 통해 학생간, 지역간 교육 및 정보 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조성 ◦ AI 시대의 문해력 및 디지털 활용능력 제고로 비판적 사고 능력과 민주시민 역량 강화 ◦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이고 협력적인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 ◦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기반 마련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제3공간인 공공 도서관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공공서비스 수요 전반에 대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자원의 선제적 확 충을 제안 2.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 주 5일제 실시 후 도서관 이용자는 급증하고 정작 사서 인력의 근로 시간은 감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부족으로 서비스 수준 저하 초래 ※ 2004년 기준 앞뒤 3개년 연간 이용자수 비교, 약 2배 가까이 이용자 수 증가(02~07한국도서관연감 참조) ◦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총정원 관리지침에 의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대다수 공무원인 사서직 인력 보강 이 어려움 - 문화·복지·교육 등 국민 여가 시간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 대해 일정 비율의 정원 증원 또는 별도 예외 정원 도입 허용 필요 ◦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콘텐츠 공급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치단체는 자료구입비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상태임 3. 정책 필요성 ◦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시민의 생활 방식에 공공도서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 ◦ 주 4.5일제 시행으로 금요일 오후 시민의 여가 시간이 확대되면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교육·문화활동에 더 많은 콘텐츠 및 공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 ◦ 근로시간 단축은 공공도서관 직원에게도 적용되나 오히려 운영시간은 유지 또는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적 개선과 보완 필요 ◦ 주 4.5일제 시행으로 늘어난 시민의 여가 시간을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자원을 확충하여 지역 기반 의 문화·교육 플랫폼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 4. 제안사항 ◦ 도서관 공간 인프라를 확충 - 노후 도서관의 리모델링과 유연한 공간 운영을 위해 야외도서관, 팝업형 도서관, 이동형 도서관 등의 새로운 형태도 적극 도입 필요 예시) 서울시 '서울야외도서관' 운영을 전국 사례로 확산 ◦ 자료 자원의 질적·양적 확충 - 디지털 환경 변화와 다양한 독서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책, 오디오북, 다국어 자료, 발달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자료 확충이 필요. 아울러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이용자에게 호응이 높은 테마형 큐레이션, 북크닉 박스 등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 ◦ 도서관 인력 재편과 운영 개선 필요 -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사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일 외 주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주 4.5일제 확산을 대비하여 사 서 정원 확대, 주말 사서 인력지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늘어나는 이용 수요와 줄어드는 사서의 근로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체계 구축 필요. ◦ 문화·독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의 시간대를 활용하여, 독서 활동 외에도 디지털 체험, 영화 상영, 창작 워크숍, 책 기반 놀이 등 가족 단위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기획·운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해 도서관별로 콘텐츠운영비에 대한 지원 필요 [재정투입 확대 필요] ‣ 현재 공공도서관 예산은 운영·유지 중심으로 편성되어 주4.5일제 대비에 한계가 있음으로 국가 차원의 대비 방안 강구 필요 ‣ (가칭)‘주4.5일제 대비 도서관 인프라 강화 특별 지원금’기금 등을 신설 혹은 국비로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이를 위해 「도서관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의 개정 필요 ※ 참고자료 별첨 5. 기대효과 ◦ 시민의 여가시간을 생산적·문화적으로 전환 - 주 4.5일제 시행으로 늘어난 여가 시간을 공공도서관이 독서, 학습, 문화체험 등으로 연결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 ◦ 지역 기반 문화·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이동형·야외도서관 등 공간 다양화와 자료·콘텐츠 확충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에 기여 ◦ 안정적 운영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서 인력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주말·야간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보 취약계층과 가족·청년층 등 다양한 이용자 맞춤 서비스를 실현 [참고자료] ◦ 법률개정 사유 및 방향 - 도서관법 : 국가가 공립 도서관 경비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액 또는 주요 운영비 지원의 근거 부족 → 국가가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확대 필요 - 지방자치법 : 공공도서관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분류 재정 책임이 지방에 있어 근거 부족 → 공공도서관 운영을 국가 와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로 전환하거나, 예외 조항 신설 필요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 원칙에 따라, 국가가 지방의 일반적인 운영비까지 직접 보조하는 명확한 근거 부족 → 공 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국가 보조금의 지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자금 이전의 법적 통로 마련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교육청 소관 도서관의 운영비는 이미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별도 근거 필 요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특별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도서관 운영이 국가의 직접적인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 거 마련 필요 → 공공도서관 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 확보 필요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최저납부제가 적용됨에 따라 85% 면제로 축소되었음. ○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재원은 출연금(법인설립자),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재원은 고유목적인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국가를 대신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재원이 국가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 대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100%를 감면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85/10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85%의 감면율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별도로 지정하여 10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음. ○ 이에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2020년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를 85%만 감면받고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법인 평균 연간 400여 만원). ▢ 개선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 감면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양적 및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 현장을 무시한 관료주의, 행정 편의주의가 빚은 한국 희곡문학 생태계를 위협하는 판결입니다. 1971년 출범한 (사)한국극작가협회(이하 협회)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극작가들이 스스로, 서로를 지켜왔습니다. 협회는 국내 유일의 희곡지인 계간지 <한국 희곡>을 1997년부터 꾸준히 출간하여, 한국 희곡 문학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부당한 행정 규제가 낳은 문제의 시작” 2017년 기관지(문예지) 발간사업, 2018년과 2019년 문예지 발간 사업에서 계간지 <한국희곡>이 선정되었습니다. 책을 발간하는 사업에서 출간비 항목 사용을 금지하고, 원고료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책을 발간하는 사업에서 출간비(인쇄비)를 쓰지 말라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며, 여러 차례 시정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료만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사업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작권 보호도 받지 못하고 창작할 기반이 없어 쓰러져 가는 힘없는 극작가들과 극문학을 지키고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열악한 협회 사정을 아는 편집위원들이 <한국희곡>을 지키고자 원고료를 기부하여 출간비로 사용한 것이 '항목 유용'이며, '원고료를 출간비로 쓸 마음을 먹었다'라는 명목으로 예술가들은 범법자가 됐습니다. 절박한 환경에서 공공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그 선택이, 행정 규제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책을 내는 사업에서 특수 사례 방지를 위해 원고료로만 쓰게 했다는 행정 당국의 설명은 예술가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예술가를 범죄자로 만든 덫입니다. 공공 보조금의 본질은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법의 경직된 해석과 집행은 본래의 공공성 구현 목적을 잊고, 오히려 공공선에 기여하려는 선량한 예술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유죄 선고” 원고료는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기부한 편집위원들은 국내 유일 희곡지를 지키기 위한 본인의 기부금이 처벌의 이유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탄원서로 호소했지만, 법은 무시했습니다. 업체 견적서대로 신청하고 기부를 받아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한 사업 담당 작가, 그리고 인건비를 받지 못한 2인에게 지급된 소액의 금액까지 모두 죄가 되었습니다. 기부로 알았던 이사장은 단지 직함 때문에 범법자가 되었고, 투명성을 위해 만든 기부금 통장과 선의는 범죄의 증거로 둔갑했습니다. 법은 진실을 사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술가와 협회에 내려진 사형선고”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권익위는 당사자에게 확인도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도 없었기에 사실관계를 설명도 못 했습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문 법리 검토만으로 상고를 기각했고, 2심인 항소심 판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겁니다. 개인 유용 한 푼도 없이, 오직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한 보조금이 헌신한 예술가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경찰조사와 2025년 대법 판결까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예술 활동이 제한되고 있고, 30년 지켜온 예술 현장에서 범법자 낙인이 찍힌 채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고정적인 지원사업도 기득권도 예산도 없습니다. 협회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6천여만 원 되는 환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도 환수금 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회가 환수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이고, 결국 협회는 파산에 이를 것입니다. 1971년 창립한 협회가 사라지는 참혹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협회가 갚는다 해도, 봉사했던 동료 극작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5대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사무실 하나 없던 협회를 부흥시켜 사무실도 마련했고, 극작가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싸웠으며 기부도 했습니다. 그런 동료에게 칼을 겨누라는 행정은 누굴 위한 행정입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술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행정은 지원엔 관심 없고 감시와 처벌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법은 보조금법 제22조 '다른 용도' 사용 금지 조항을 ‘사업 내 사용’도 다른 용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술 현장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전체 사업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사업 완수에는 예술가의 헌신이 따릅니다. 공모 사업 신청, 심의, 선정, 예산 삭감, 회계 비용 의무 산정, 결과 보고, 공시까지 받았지만, 법은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법은 예술 현장을 희생과 봉사, 신념으로 지켜낸 예술가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몇몇 예술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공익적 예술 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수많은 미래 예술인의 사기를 꺾고,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야 할 공익적 예술 활동이 오히려 형사처벌의 빌미가 된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열악한 분야에서 희생과 봉사를 감당하겠습니까? 국가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약화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희곡은 K-컬쳐의 근간이자, 국가 문화 역량을 상징하는 문학의 3대 장르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장르의 존폐를 넘어 우리 문화의 한 축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극문학을 지켰으며, 공동체의 창작 환경과 예술의 공공성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원할 것인지, 미래 세대에게 어떤 문화적 토대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질문입니다. 기초문학, 희곡작가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 대통령님께서 사면 선처하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 34인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여 무거운 폐기물을 들어 올리는(상체 힌지 동작) 고강도 육체노동 - 중량 안전모(350~400g) 의무 착용은 환경미화원의 목과 척추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근골격계 질환(디스크 등)을 유발 및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임 ❍ 현실과 동떨어진 경직된 규제로 노동자의 고통 가중 - 청소차량 발판 제거 후 차량 매달리기는 불가한 상황에서 모든 수거 작업에 일률적으로 중량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생각됨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중앙부처는 원론적 답변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여 노동자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음 ❍ 기후 위기 속 높아지는 온열질환 위험과 안전 불감증 확산 - 폭염이 일상화된 여름철은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중량 안전모를 착용하고 외부 작업을 하는 것은 뇌출혈, 열사병 등 심각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안전모 착용을 기피하는 빌미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는 역효과 □ 추진경과 ❍ 2024. 6. ‘청원24’를 통해 국민청원 요청(환경미화원 작업 환경을 고려한 안전모 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요청) ❍ 2024. 9. 국회방문 협의(이학영 의원실) 방문(경량 안전모 교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공식 요청) ❍ 2024. 10. ‘24년 국정감사에서 상차원(수거 작업자) 대상 경량 안전모 허용 및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 서면 질의(환노위) - (당시서면답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검토 예정 ❍ 2025. 4. 기존보다 겨우 10~50g 가벼워진 340g 안전모를 선정(환경부 생활폐기물과)하였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미미한 조치에 불과함 □ 주요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비합리적인 안전 기준의 이중 잣대 - 도로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가로환경미화원의 경우, 유사한 도보 이동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량 안전모 착용 의무가 없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에게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명백한 차별로 생각 됨) ❍ 노동자 건강권을 외면한 형식적 안전 조치 - 전국 대다수의 환경미화원들이 지속적으로 경량 안전모(200~260g 수준)로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나 규정 준수라는 형식에만 얽매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외면하고 있음 ❍ 안전 미인증 수입 제품 유통에 따른 새로운 위험 노출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초경량 카본 헬멧 등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새로운 안전사고의 위험을 야기 - 이는 국산화 및 공식 인증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방증함 □ 개선 요청 사항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경량 안전모(AB급) 착용 전면 허용(현행 AB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제품 착용) - (개정 내용) 현행 가이드라인의 안전모 조항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상차원에게도 KCS 인증을 받은 경량 안전모(AB급, 280g 이하 권장) 착용을 허용 - (개정 근거) 과도한 신체 부담을 줄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하절기 온열질환 위험을 감소시켜 자발적 안전모 착용률을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임 ❍ 국산 초경량(카본 소재 등) 안전모 개발 및 보급 기반 마련 - (KCS인증 기준 신설) 초경량 소재(카본 섬유 등) 안전모에 대한 국가 공인 안전인증(KCS, AB급) 기준 마련 - (국산화 R&D 추진) 국내 기업들이 안전성과 경량성을 모두 갖춘 고품질 안전모를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및 공공구매 연계 방안 적극 검토 ※ 안전 미인증 수입품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 □ 기대 효과 ❍ (노동자 건강권 보호) 환경미화원의 고질적인 근골격계 질환 및 온열질환 발생률 감소 ❍ (산업재해 예방) 자발적 안전모 착용률 향상을 통한 낙하·충돌 및 온열 관련 사고 예방 ❍ (합리적 규제 개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으로의 전환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참고자료 ❍ 2024. 6. ‘청원24’를 통해 국민청원 요청 답변 내용 - 산업안전보건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32조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24.2월,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청소작업자(운전자, 상차원, 환경미화원 등)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AB종)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량물을 운반하지 않고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는 가로청소원의 경우 작업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인증제품 외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갖춘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경량안전모 착용 허용을 요청하신 상차원의 경우 작업 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과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폐기물을 상차하여야 하는 작업 특성 상 교통사고나 충돌 우려 등이 있어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지난 14년 동안 전국 지자체 각 군, 구별로 설치되어 현재 238개소가 운영중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와 보호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구석구석에서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안전과 영양관리(식단작성 및 영양교육)를 각 시설에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합니다. 센터의 역할이 어린이 대상 급식소 관리에서 공공돌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형태와 전문성의 증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센터직원은 최저시급에 상당하는 낮은 처우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직원의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 저하로 이어져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 재검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직원에 대한 적정 급여체계와 처우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Ⅱ. 현황 및 문제점 센터의 주요 대상인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라 그 관리 대상 인원과 급식소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238개소 센터 중 사업비 규모 3억 이하(직원 수 6명 이하)의 급식소가 95개소로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복지급식소 관리는 만성질환자 및 임상영양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이를 책임 있게 관리할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어려움은 높은 실정입니다. 1) 사업운영 총액예산제 센터 설립부터 지속된 사업비 총액 예산제로 인해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사업비를 잠식하는 구조로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센터가 많습니다. 2) 통합운영 체계 부재 현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센터는 기초자치단체가 설립의 주체로 되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1억(2인 근무) 센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량 과다, 전문성 부재,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심각합니다. 3) 인력이탈 심화 센터는 팀장, 팀원의 단일 직급체계이며, 외부 전문가의 외부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전문가의 센터 유입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전문가라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과 낮은 급여체계와 처우로 기존 인력에 대한 이탈이 심화되고 전문가의 유입도 어렵습니다. 4) 고용불안정 심화 238개 센터 중 17개소만 법인이며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1~5년의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됩니다. 이 중 학교의 산단의 연구과제 담당자로 채용된 경우는 1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므로 직원의 99%가 여성인 센터의 특성상 임신, 출산에 의한 고용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대부분의 직원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5) 불합리한 급여체계와 낮은 처우 저희 센터 11년차 직원의 세전 금액이 각종 수당, 급식비,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280만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낮고 단순한 급여체계, 센터 설립부터 고정급으로 지급된 명절수당, 팀장과 팀원의 경력 인정 불평등 심화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Ⅲ. 정책제안 1) 인건비가 포함된 총액 예산제를 폐지하고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센터가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체계를 개편해 주십시오. 2) 통합운영 관리체계 구축 및 예산절감 3억 이하 소규모 센터(직원 수 6인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40%에 해당되는 만큼 군, 구 단위의 설립 기준에서 시·도 단위로 설립 기준을 변경하여 센터의 정상적 직원운영, 유명무실한 근무평정 실시, 전문인력의 채용, 직급체계 신설, 비상근 센터장 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 개선 등을 실시하여 체계화된 업무가 가능한 센터로 변경해 주십시오. 기초자치단계별로 설립된 센터로 인해 2명이 근무함에도 비상근 센터장이 있으며, 업무의 범위가 방대하고 예산의 중복 집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업무와 인력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주십시오. 3) 고용불안정에 대한 대책 마련 센터를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어 직원의 고용을 안정화 시켜 주십시오. 법의 맹점을 피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경우 1년 단위의 연구 계약직, 혹은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한 2년 채용 후 해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고민되지 않도록 대책을 간구해 주십시오. 4) 급여체계 및 처우개선 센터 근무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오는 곳이 아닌 전문적 지식을 갖고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관한 법과 유사 직종에 대한 처우가 비슷하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Ⅳ. 기대효과 센터를 처음부터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게 다시 수립한다는 목표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1) 통합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전문성 확대 소규모 센터를 통폐합하여 예산의 중복 지출을 막고, 전문적인 인력 수급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상근 센터장 근무로 인한 체계화된 센터 운영체계 확립 2) 공공 급식서비스의 품질 향상 충분한 인력 배치와 안정된 근무환경으로 업무 집중도 향상, 급식소의 지원 확대, 식중독, 위생사고 등의 예방 효과 증가로 이어짐. 이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전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함. 3) 이직률 감소 및 전문성 유지 급여체계 및 처우의 개선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한 숙련된 경력 직원의 이직률이 감소하고, 외부 전문가 인력 도입, 기존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 현장 중심의 컨설팅 업무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4) 지역간 격차 해소 및 행정 신뢰도 제고 센터 간, 지역간 공공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해소하고 국가의 돌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운영해 왔으나 법인 대부분이 영세하여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 ○ 2024년 6월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법인은 총 3,043개이며 이중 직접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법인은 2,755개로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현행 제도상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주체이나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위주의 운영으로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어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가 매우 곤란함. ○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① 사회복지법인, ②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③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임. ○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정부보조금을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하지 않고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당법인 대표이사에 그 책임을 묻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 강화와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적 지원책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은 복지대상자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지만 회계 및 노동관계 등 간접 사업관리에 집중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인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부보조금은 사회복지법인에 직접 지원하여야 함. 정부보조금은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하여 지원받아 사회복지시설에 이체하도록 하여 운영시설에 대한 법인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 즉, 사회복지시설은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에 집중하며, 운영에 대한 관리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이 담당함으로 책임성을 다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이 산하시설에 대한 인사•노무•회계•사업관리•산업안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으로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시설에 대한 보조금 중 3~5%를 법인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면,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도 법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따라서, 시설에게 직접 교부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을 법인에 지원하고 법인은 산하 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정부보조금 중 법인의 규모 등 고려하여 3~5% 내에서 법인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지적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접근과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 2023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 426개관 대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사례 조사 - 침해주체: 특정단체 50.4%, 개인 21.9%, 상위기관 10.5% - 요구사항: 자료폐기 32.5%, 열람제한 32.3%, 자료검색 배제 10.3% - 검열도서: 선정성>성소수자 이슈>양성평등 이슈>정치・사상적 편향성 - 애로사항: 자료선정권 침해 및 자기검열 25.3%, 자료서비스 위축 16.8%, 일상업무 방해 16.0%, 사기저하 10.7%, 법적 소송 불안감 7.39% ◦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의 문제점 - 현행「도서관법」은 도서관 지적자유의 철학과 이념이 부재함 - 잇따른 지적자유 침해 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서의 수서 배제로 도서관 소장장서의 불균형을 초래함 - 한국도서관협회의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및 전문단체의 선언문이나 성명서, 윤리선언 등은 법적 구속력은 없음 3. 정책의 필요성 ◦ 지적자유는 국민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의 제도적 보장은 시민의 정보주권 실현과 함께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임 ◦ 특히 도서관은 특정 입장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해야 할 공적기관이나, 반복되는 외부 압력과 검 열 요구, 법적 위협으로 사서들은 자기검열과 사기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또한 지적자유 침해는 단지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저자에서 독자까지 이어지는 지식문화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필요 4. 제안사항 ◦「도서관법」에 지적자유 명문화 -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여 국가 및 사회의 문 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도서관법」제2조(기본이념),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7조(도서관의 책무) 등에 지적자유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함 ◦ 국가 차원의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또는 고시 등 지침 마련 - 국가 차원의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 학교 및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에 지침을 내림으로써 지적자유에 대한 사회적 환 기 및 대응 체계를 수립 ◦ 지적자유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한국도서관협회 차원의 신고・상담센터 운영(정부의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적자유 연례 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를 정례화함 ◦ 지적자유 거버넌스 구축 - 도서관 지적자유는 저자부터 독자에 이르는 책문화생태계 전반의 문제이자 문화부, 교육부, 국방부 등 해당 부처도 다양함 -‘공공대출보상권’등 지적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을 포함, 관련 단체 및 부처간 논의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이를 주도할 중심 체계 마련(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지적자유 보호를 위한 기구 또는 위원회 운영) 5. 기대효과 ◦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인 지적자유를 위한 법적 명문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의 근간을 마련 ◦ 지적자유 수호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이념 및 성별, 계층, 지역간 대립과 갈등의 문화를 해소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이 살아 있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기여

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난 24년 동안 ‘제주의 미래를 여는 방송’, ‘도민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해온 제주 유일의 지상파 민영방송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송의 독립성과 노동의 존엄, 그리고 제주 도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미래를 키워왔던 도민의 방송 JIBS는 철저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정진홍 대표이사가 JIBS에 ‘낙하산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노조 대표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노조사무실 단전·단수 지시, 조합 전임자 임금 삭감, 노조 선전물 16차례 이상 무단 훼손 및 은닉, 단체협약 위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경찰 앞 물리적 폭력, 부당노동행위 등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반노동·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회사 공식 회의 석상과 시청자위원회,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조위원장이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9회(30페이지 분량)에 걸쳐 조직적으로 유포하며, 조합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대표자를 향한 인격살해성 발언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법이 인정한 정당한 쟁의권조차 부정하며 조합원 전체를 이간질하고, 언론사 내부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지부는 이러한 반복적 부당노동행위와 명예훼손, 폭행과 욕설, 재물손괴.은닉 등에 대해 형사 고소 및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제주라는 지역의 한계를 악용해 이 모든 폭력적 행위가 '내부 문제', '노사문제'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JIBS는 단지 한 방송사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 언론의 붕괴, 도민의 알 권리 침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민주주의 질서 파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JIBS 사태에 대한 정부 및 국회 과방위 차원의 실태 파악 및 현장 조사 2.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즉각 개입 및 법적 감독 3.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4. 언론사 내 민주적 운영과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저희는 이 싸움이 단순 노사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권리와 존엄, 언론의 독립, 도민의 자존을 지키는 정의로운 싸움이라 믿습니다. 정부가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7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 조합원 일동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 ㅇ 근거 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분권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 지역균형발전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2. 선행 광역권 협력 지원사업 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2009~2014) :‘중앙주도’, 5대 권역 + 2개 특별권역 · 총 지원예산 : 1조 9,785억원 · 5+2 광역경제권역 설정으로 산업생태계 측면 고려 미흡 · 중앙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수요 반영 미흡 · 100% 국비로 진행으로 지자체 관심도 부족 · 임시조직(광역선도사업지원단)을 활용한 사업 추진체계 ㅇ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2015~2020) : 중앙주도‘지역참여’, 6대 권역 · 총 지원예산 : 1조 2,768억원 · 지방비 30%매칭 및 사업 전반에 지역참여 有 · 획일화된 사업유형 : 다양한 협력수요 반영 미흡 · 이원화된 사업추진체계(테크노파크, 지역사업평가단) : 협력의 구심점 無 ㅇ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2022~2024) : 5대 권역 · 총 지원예산 : 302억원 · 임시조직(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단)을 활용한 사업 추진체계 ㅇ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사업(2025~2026) : 4대 권역 + 3개 특별권역 · 총 지원예산 : 80억원 · 지원 예산 극감으로 4+3 권역 중 2개 권역만 지원,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불가 · 임시조직(메가시티협력사업단)을 활용한 사업 추진체계 ※ 참고사항 ·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4 + 3 초광역 협력 전략산업 기획 · 4 + 3 초광역권 :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 강원, 전북, 제주 · 광역권 첨단산업 주요분야 : 첨단바이오, 미래모빌리티, AI·로봇, 분산에너지, 수소 등 3. 제안 내용 ㅇ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지원체계 · 소관 부처 : 지역균형발전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중앙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소관 기관) · 지역 관리기관 : 14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원(산업부 소관 기관) ※ 1극 수도권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관리 ※ 4극 3특은 14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원에서 관리 ※ 지역산업진흥원 : 광역선도사업지원단 + 지역산업평가단 통합 거버넌스 지역 기관, 문재인 정부에서 14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4 + 3 초광역산업 기획,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단, 메가시티협력사업단으로 선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6조 제3항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지정한 지방시대지원단 전문기관 ㅇ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체계 · 가이드라인 배포 및 컨설팅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요조사·기획 :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진흥원 · 평가·관리 : 지역산업진흥원 · 수행 : 출연연, 테크노파크, 대학, 기업, 연구소 등 ※ 선수·기획과 선수·심판 원천 배제 ㅇ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과거 정부 이원화·임시조직 추진체계 문제와 지원예산 확보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지속가능한 5극 3특 지원체계 마련 필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 또는‘5극 3특 지원 특별법’제정 필요 · 상기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 및 별도 조례 제정 필요 ㅇ 기대 효과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민주권 정부 공약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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